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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경추 척수염 수술후 목 부분 신경마비…척수신경 손상 쟁점

by dha826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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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

척수 앞뿔 쪽의 운동신경과 뒷뿔 쪽의 감각신경, 자율신경의 일부가 합쳐진 신경으로 각 척추뼈 사이에서 갈라져 나오며 총 31쌍이 존재한다. 31쌍의 척수신경은 목신경 8, 가슴신경 12, 허리신경 5, 엉치신경 5, 꼬리신경 1쌍으로 구성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진 출처: 두산백과, 네이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5-6번 경추 부위에 척수염이 발생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로 인해 뼈의 파괴와 경막외 농양이 심하며 이미 경막외 농양에 의해 척수신경이 심하게 압박받고 있는 상태라는 설명을 듣고 수술을 받았다.

 

의료진은 염증이 이미 5-6번 경추 사이 추간판과 5, 6번 경추뼈를 침범했음을 확인하고, 감염된 뼈의 일부를 제거하고 디스크를 제거하고, 척수외 경막까지 급근해 경막외 농양을 배농시켰다.

 

당시 농양(고름) 주머니가 경막과 심하게 유착되어 있어서 완전하게 박리하거나 제거하지 않고 농양 주머니를 터트린 후 배농시켜 척수신경을 누르고 있는 농양의 크기를 감소시키고, 골편을 5-6번 경추 사이에 이식하고 이식한 골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척추체의 앞에 금속판과 나사못을 삽입했다.

 

1차 수술후 원고에게 목 부분 이하 마비증상, 척수성 쇼크, 척수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2차 수술을 하면서 1차 수술 부위에 혈종이 일부 있지만 이로 인해 척수신경이 압박된 것은 아니고 이식된 골편에 의한 압박도 없다고 판단했고, 혈종을 세척하고 이식된 골편을 좀 더 얇게 만들어 다시 삽입한 후 수술을 마쳤다.

 

하지만 마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의료진은 남아있는 경막외 농양을 적극적으로 추가 제거하고 후방에서 뼈의 일부를 제거하는 3차 수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3차 수술후 마비증상이 점차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원고측 주장

원고의 현 장애는 피고가 1차 수술을 하면서 디스크 판을 제거하면서 신경을 손상해서 발생했으며, 의료진은 수술후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수술 전부터 척수염으로 인한 경추의 척수 압박 소견이 있었고, 척수성 쇼크는 수술상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신경 마비가 진행된 상태를 통칭하는 의미다.

 

피고 의료진이 1차 수술시 디스크판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과실로 척수신경을 손상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원고는 척수 농양으로 인해 수술중 혹은 수술후 신경마비 가능성이 있는 환자로 작은 충격에도 마비가 발생할 수 있지만 수술동의서에 출혈, 감염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뿐 척수신경 손상으로 인한 마비에 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88769(2011가합*), 24402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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