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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조루증 수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법, 부작용 설명의무 쟁점

by dha826 2019.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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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Premature Ejaculation)는 남성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성기능 장애 중 하나. 조루증으로 인해 환자 본인은 심각한 스트레스 및 성적인 자신감, 만족감, 자존심이 저하되어 불안감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다.

 

 

조루증에 대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수술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해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조루증에 대해 수술치료를 위해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과 함께 포경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수술 후 3주 정도 지나자 음경의 붓기가 가라앉았지만 음경에 감각이상 증상이 나타나면서 귀두 및 음경 부위가 속옷에 스치거나 샤워물이 닿는 등의 가벼운 접촉에도 심한 통증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수술 부위에 특이소견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후 원고는 여러 병원에서 신경치료와 약물치료를 받았지만 통증 정도가 점점 심해져 1년여 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 진단 아래 수차례에 걸쳐 신경차단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자 결국 영구적 척수신경자극기 삽입술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에도 귀두 및 음경 부위에 이질통, 감각저하 등이 존재하고 극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 응급진료를 통해 치료받고 있으며, 만성난치성 통증으로 인한 자살사고, 무희망감 등의 우울증상이 두드러져 정신과적 집중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원고측 주장

원고의 조루증은 성생활에 다소 곤란이 있는 정도에 불과해 급박하게 수술을 시행해야 할 이유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 신경병증 통증의 일종인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제2형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에 이르게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음경배부신경 부분절제술은 발기부전, 사정 불능, 귀두 감각 마비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당시 학계에서는 이를 조루증 치료법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비뇨기과 개원의들 사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피고가 다른 치료방법 대신 이 사건 수술방법을 선택한 것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및 자기의 지식경험에 비춰 의사로서의 재량을 넘어선 행위라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방법이 음경배부신경의 단순한 부분차단이 아니라 신경의 일부를 절단하는 부분절제라는 사실에 관해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인터넷 상담 과정에서 수술후 부작용 및 후유증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말라고 답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수술 전에 수술의 부작용 및 후유증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고 그 장점에 대해서만 강조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수술 당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또는 그와 비슷한 정도의 신경병증 통증의 부작용을 예견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수술방법 및 부작용에 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다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9666(대법원 2011**), 22898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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