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사기를 저지른 의사에 대해 1심 법원은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4년형을 선고했다.
사건: 허위진단서작성, 허위작성진단서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기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병원을 운영중인데 원장이었던 자로서 정형외과 전문의이다.
[허위진단서작성]
장애인 등록신청 절차가 장애인 등록신청을 하는 본인이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장애진단서와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진단서에 의존한다.
최모 씨는 스키를 타다 넘어져 우측 발목이 골절되어 치료 받은 사실은 있지만 강직 증상이 없고 운동범위가 감소되지 않아 지체장애 6급 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장애등급 란에 ‘하지관절 6급 3호’ 장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였다.
[허위작성진단서행사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허위로 작성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동사무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최모 씨를 장애인으로 등록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30회에 걸쳐 허위로 작성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여 행사하고, 위계로서 교동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하였다.
[사기]
또 피고인은 H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K사 대표인 피해자와 매월 5586만원의 연금보험금을 납부하는 2건의 계약을 체결했다.
연금보험 보험해자가 판매하는 해당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그 보험을 유치한 보험대리점은 그 다음 달 보험회사로부터 약 6개월분의 월 납입보험료에 해당하는 보험수수료를 받게 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현재 운영중인 병원 건물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수수료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와 2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약 2억여원을 교부받아 돈을 변제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위 진단대상자들에게 실제 장애가 아닌 그보다 더 고도의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진단대상자들을 진단할 때 진단 부위에 힘을 준 진단대상자들에게 속은 것이 아니다.
위 진단대상자들이 허위의 장애 진단을 받으려고 한다는 점을 확정적이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위 진단대상자들이 일부러 힘을 주면서 움직이지 않거나 아프다고 엄살을 부리는 것에 대하여 타각적인 방법이나 객관적인 진단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허위의 장애진단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홍모 씨, 최모 씨 등과 공모하여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고, 이를 동사무소 소속 불상의 공무원에게 행사하여, 동사무소의 장애인등록 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이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납입할 의사와 능력도 없이 피해자에게 “연금보험 2건을 가입하려고 한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병원 건물 3층과 4층을 리모델링하여 요양병원으로 개조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 상당하다. 요양병원을 운영하여 그 수입으로 매월 5,586만 원의 보험료를 충분히 납입할 수 있으니 당신이 보험회사로부터 받게 될 보험수수료를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억여원을 빌려서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
판례번호: 178번(2013고단**), 141번(2018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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