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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신생아 청색증 경과관찰 소홀해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by dha826 2019.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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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내삽관을 할 때에는 환자에 따라 적절한 크기의 튜브를 적절한 깊이까지 삽입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튜브가 너무 작으면 산소가 새 충분한 양의 환기를 하지 못하고 저산소증과 과이산화탄소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반면 튜브가 너무 크면 후두 손상, 부종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현성 당뇨병으로 임신 전부터 당뇨 치료를 받아왔던 원고는 임신 38주째 양막이 파열돼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태아가 후방후두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질식분만을 시도했는데 태아의 머리는 잘 나왔지만 어깨가 산모의 골반 안에 걸려 잘 나오지 않는 견갑난산이 발생하자 맥로버트 수기법으로 체중 3.9kg의 원고 A를 분만했다.

 

의료진은 A가 출생 직후 호흡과 울음이 없고 청색증 소견을 보이자 기도흡인 및 심장마사지, 앰부배깅을 실시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상승하고 피부가 선홍색을 띠며 자극을 주면 움직임을 보이는 등 다소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울음이 강하지 않고 양쪽 쇄골 골절이 의심됐다.

 

이에 의료진은 직경 3mm 튜브를 사용해 기관내 삽관을 하고, A를 청진한 결과 산소포화도가 84%로 측정됐다.

 

의료진은 A에 대해 앰부배깅을 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는데 그 무렵 산소포화도는 80%였다.

 

A는 상급병원 응급실에 도착할 당시 산소포화도는 60%로 측정됐고, 의료진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긴 다음 기관내 삽입한 직경 3mm 튜브를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시행했다.

 

그 결과 A는 피부가 점차 선홍색을 띠었고, 혈압, 체온, 맥박 등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고, 직경 4mm 튜브로 기관내 삽관을 재시행하자 산소포화도가 상승했다.

 

하지만 신생아는 호흡곤란증후군, 상세불명의 터너증후군, 뇌들보의 무발생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뇌성마비로 인지기능과 발달기능 장애를 보여 뇌병변 1급 장애로 등록된 상태다.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게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면서 직경 3.5~4mm의 튜브를 삽입해야 함에도 3mm 튜브를 삽입했고, 적절하지 않은 크기의 튜브를 삽입해 앰부배깅시 공기가 새는 소리가 들리는 것을 관찰했음에도 적절한 크기의 튜브로 교체하지 않았다.

 

2심 법원의 판단

신생아에 대해 기관 내 삽관을 할 때 일반적으로 직경 3mm 튜브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튜브로 인한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실제 후두보다 조금 작은 직경의 튜브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직경 3mm의 튜브를 삽입했다는 것만으로는 기관 내 삽관 조치를 부적절하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상급병원 의사가 앰부배깅하자 새는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했는데 이런 현상은 실제 환자의 호두 크기에 비해 작은 사이즈의 튜브가 삽입되었거나 기관 내 삽관이 잘못되는 등의 오류가 있는 경우 발생한다.

 

또 의료진이 피고 병원에서 삽입한 직경 3mm의 튜브를 제거하고 그 상태에서 앰부배깅을 하자 A의 피부가 점차 선홍색을 띠었으며, 신체활력징후도 호전됐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A에게 기관내 삽관을 한 후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때까지 약 55분 동안 환기, 상태 호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산소포화도의 반복적 측정, 흉부 X선 촬영, 경과 관찰 등을 소홀히 해 제때 기관내 튜브를 적절한 크기로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그로 인해 원고 A에게 저산소증 뇌손상이 초래돼 현재의 뇌성마비 장애에 이르게 됐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5758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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