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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과정에서 의사의 의료과실로 인해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눈이 아프다고 주장했지만 아무런 입증을 하지 못한 사안.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백내장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백내장수술을 받은 후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고, 눈이 심하게 부시며 눈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뻑뻑하고 눈이 아프다.
이는 피고의 수술상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원의 판단
의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의사의 과실 있는 의료행위, 손해의 발생, 귀책사유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돼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재판부의 거듭된 입증 촉구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료, 수술 과정에서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여지가 없다.
판례번호: 26648(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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