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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손해배상 확정판결 후 향후치료비, 개호비는 선행소송 기판력 불인정

by dha826 2019.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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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

확정판결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후에 다른 법원에 다시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내용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전 재판의내용과 다른 판단을 하게 되면 재판의 모순을 가져와서 혼란이 생기며, 법원측에서도 불필요한 절차를 거듭하게 될 뿐 아니라 당사자 또한 분쟁을 해결하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확정판결이 내려지면 동일사건에 대해서 다시 제소할 수 없게 한 것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각하,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척추협착증 수술 및 재수술을 받은 후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불완전 하지마비)가 발생하였다.

 

원고들은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장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로부터 그 손해배상금으로 원고 A는 기왕치료비 5,668,360,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 유사 판례에 근거하여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13,338,400원과 항문외과 향후치료비 19,763,200, 기타물품구입비(보조구 비용) 5,712,000, 위자료 30,000,000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고,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 내용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인용 판결(자백 간주)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취하하여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측 주장

피고가 운영하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뇨, 배변 장애와 보행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손해배상금으로 전 소송에서 판결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들은 전 소송에서 기왕치료비,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바 없고, 향후치료비(보조구 비용 포함)에 대하여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하되라고 적시하여 청구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을 명시한 바는 있으나 그것만으로 일부 청구임을 명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전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 소송에서 청구하고 남은 나머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 한편 적극적 재산상 손해 전부가 하나의 소송물이고 그 내용이 여러 개의 손해 항목으로 나누어져 있는 경우 각 항목은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법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이상 전 소송에서 개호비에 대하여 청구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전 소송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개호비 청구 부분에도 미친다.

 

대법원

원고에 대한 향후치료비 및 개호비 등은 그 성질상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등을 통해서 필요한 치료의 내용, 기간, 액수와 개호 필요성 등이 밝혀져야 그 청구금액을 확정할 수 있다.

 

그런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었음에도 이 사건 선행소송에서 신체감정이나 그에 따른 청구금액 확정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해 원고들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원고의 상해 정도에 비춰 볼 때 향후 상당한 액수의 치료비 및 개호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여 원고가 위 승소금액만을 받고 더 이상 나머지 적극적 손해를 청구하지 않는다는 의사로 위 자백간주에 의한 전부승소판결에 대해 불복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선행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일부 청구하는 채원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해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또한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에 해당해 명시적 일부청구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소송에서의 그것과 달리 그 청구 후에 발생한 치료비나 신체감정결과 등에 의해 밝혀진 별도의 치료비, 개호비 등에 관한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선행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송의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부분도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명시적 일부청구 및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84733(2012가합**), 27048(2013**), 96165(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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