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종인대골화증
척추체 뒤쪽을 위아래로 연결하는 인대 가운데 하나인 후종인대가 비정상적으로 단단해지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움직임을 도와야 할 인대가 골화되면서 척추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이 때문에 신경 장애를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주로 경추에서 발생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의 개요
원고는 양측 하지 저린감과 통증이 악화되고, 보행장애, 배뇨 및 배변 곤란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MRI 검사한 결과 흉추 6-7번 중증의 척추관 협착 및 중심성 돌출, 추간판 탈출, 흉추 5-6번 후종인대골화증, 척추관 협착 및 압박성 척수증 동반한 흉추 8-9번 황색인대골화증 소견이 나왔다.
이에 의료진은 흉추 6-7번 흉강경 가이드 하 척추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을 했고, 원고는 수술 직후 심한 하지 통증 및 하지 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이에 의료진은 흉추 5-6번 흉강경 가이드하 척추융합술 및 자가골 이식술 2차 수술을 했지만 하지마비 증상이 소멸되지 않았고 양하지 완전마비, 양하지 근긴장도 증가, 배뇨감각 저하, 배뇨장애, 요실금, 발기부전 상태를 호소하고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후종인대골화 부위가 경막과 유착된 곳을 박리할 때는 척수와 주변 혈관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등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막을 손상시키고, 뇌척수액을 누출시켰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2차 수술 직후 하지 근력이 0등급으로 완전 마비상태가 되었고, 배뇨배변 장애가 심화되었으며 성기능 장애도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손상시켜 뇌척수액이 누출되어 원고의 척수신경이 손상되었거나 손상된 경막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척수신경에 손상을 입힌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마비, 배뇨 및 배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대법원
원고가 받은 수술은 척수손상 가능성이 30% 정도 되는 매우 난도가 높은 수술로, 원고는 수술전 양측 하지 부전마비 증상이 있었고, 수술 중에도 후종인대 골화 부위를 제거할 대 여러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수술에 의한 척수손상으로만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 1차 수술시 골화된 후종인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손상되어 뇌척수액이 누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의료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기보다 수술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라고 볼 여지가 많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수술 과정에서 척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원인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수술 과정에서 경막 손상이나 척수 손상을 방지할 구체적인 조치나 방법이 있었는지 판단했어야 한다.
또 척수 손상이나 하지 마비 등의 결과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정만으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60380번(2013나***), 대법원 21295번(20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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