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디스크 수술후 감염이 발생하고, 전종인대 파열을 치료하지 못해 재수술했지만 하지마비가 초래된 사건.
사건의 개요
환자는 교통사고로 뒷목과 우측 어깨부위에 통증이 발생했고, 피고 병원에서 경추 3~7번에 걸친 추간판 탈출증, 건초낭 중앙의 눌림 진단을 받았다.
추간판탈출증
소위 디스크라고 잘 알려진 추간판탈출증은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존재하는 추간판(디스크)이 어떤 원인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서, 추간판 내부의 젤리 같은 수핵이 탈출하여 주변을 지나는 척추신경을 압박함으로써 다양한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유발하는 질환.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의료진은 경추 3~7번에 대해 후방고정술, 자가골 이식을 통한 후외측 유합술, 경추간 추간판제거와 케이지를 이용한 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9일 뒤 오른쪽 다리의 감각저하 및 저린 감각을 호소했고 MRI 검사 결과 흉추 1번과 2번 사이에 염증이 있고, 이것이 척수를 밀고 있어 척수손상 소견을 가졌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했는데 경추 7번부터 흉추 2번에 걸쳐 전종인대가 파열되어 있었고, 척추 앞 공간에서 염증에 의한 육아조직과 체액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흉추 1번과 2번 사이의 경막외 공간에 농양이 형성되어 신경을 압박하고 있었다.
의료진은 2차 수술을 했지만 하지 근력은 0등급이었고, 신체감정 결과 양 상조 손목관절 이하와 하지가 완전마비 상태이고, 배뇨, 배변활동이 불가능하며 체간부 및 하지 감각이 현저히 감소된 상태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2차 수술에서야 환자의 경우 7번부터 흉추 2번에 걸쳐 전종인대가 파열되어 있음을 발견해 수술을 하였다. 또 염증 제거 및 염증이 발생하였던 부위를 중심으로 흉추간 추간판제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이후 타 병원으로 전원되었는데 경추 MRI에 의하면 겨악외 농양이 여전히 관찰되고 척수의 부종이 관찰되며, 척추에 염증도 의심되는 소견이었다.
1차 수술 중 환자의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했고, 당시 의료진은 교통사고로 경추 7번부터 흉추 2번까지에 걸쳐 전종인대가 파열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발견하지 못해 치료하지 못한 점, 감염 발생후 2차 수술을 시도했지만 이 또한 불완전해 여전히 수술 부위에서 염증이 발견됐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척수손상이 발생해 상하지 마비가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판례번호: 1심 37867번(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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