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흉근
가슴의 앞쪽, 위쪽을 광범위하게 덮고 있는 큰 부채꼴 모양의 근육이다.
두 개의 기시점을 갖는데 하나는 빗장뼈(쇄골)머리이고 다른 하나는 복장갈비(흉늑골)머리이다. 가쪽 경계는 겨드랑이의 앞쪽 벽을 이룬다. 위쪽으로는 위팔뼈(상완골) 결절사이고랑(결절간구)의 가쪽경계에 부착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큰가슴근 [pectoralis major] (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륜이 커서 유방거상술을 실시하였는데 유륜의 크기가 여전히 크고 가슴도 쳐져 고민하던 중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 유륜축소술, 복부지방흡입술에 시행했다.
그런데 수술후 유륜 축소부위에 붉은 기가 남아 있다고 호소하자, 상처 부위를 3개월간 지켜본 후 재교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5개월 여 후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륜 감각 이상과 팔을 움직일 때마다 가슴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증상이 나타나고 유륜 축소부위의 흉터가 넓어졌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피고는 유륜 축소부위의 흉터를 절제하고 창상에 대하여 쌈지주머니 봉합을 하는 유륜흉터제거술 및 유륜축소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4개월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유륜 크기를 더 축소하기를 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삽입한 보형물 때문에 시각적으로 유륜이 넓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유륜 절개를 통하여 유방보형물 제거술 및 유륜축소 재교정술을 시행했다.
원고는 가슴근육의 과도한 수축 증상을 호소하고 있고 유륜 주위에 흉터가 남아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위 각 수술 당시 유륜 부위의 신경을 과도하게 손상시킨 과실로 유륜 부위의 감각이 소실되었다.
피고가 위 각 수술 당시 유륜 축소술을 잘못 시행하여 유륜의 크기가 수술 전보다 커졌으며 유륜 주위 경계선에 흉터가 생겨 화상자국처럼 흉하게 변했다.
피고가 위 각 수술 당시 대흉근 기시부를 과도하게 박리한 과실로 팔을 움직일 때마다 양쪽 가슴근육이 함께 움직이는 증상이 생겼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 이후 원고가 유륜 감각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으나,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유륜 감각 이상이 자각적 증상으로서 일시적인 감각이상과 구별이 어렵다고 보았고 진료기록감정의도 이를 유방수술의 합병증 범위 내로 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유륜 감각이상의 자각적 증상이 있는 것만으로는 피고에게 유륜 부위 신경 손상의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일반적으로 대흉근하방에 보형물을 넣어 유방확대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흉근이 과도하게 발달된 환자의 경우 근육의 수축력에 의하여 상방으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보형물의 위치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대흉근 기시부를 절개하여 이완시킨 후 보형물을 적정 위치에 삽입하여 상방변위를 방지하는 방법으로 시행한다.
또 통상적인 유방확대술 후 심한 구형구축이 발생하여도 운동장애까지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비정상적인 대흉근 수축현상은 박리한 대흉근 근육이 제자리에 위치하지 못하여 발생하게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유방확대술 시행시 대흉근 기시부를 과도하게 박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아울러 1차 수술 당시 유방확대술을 실시하면서 대흉근 기시부를 과도하게 절개하는 경우 가슴근육의 비정상 수축 등의 운동장애가 나타나는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자료는 없다.
유륜축소술 후 예상되는 유륜의 크기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각 수술과정, 수술 후 부작용의 구체적인 결과에 대하여도 주의깊게 설명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5071711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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