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가 한의사의 지시에 따라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것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하며, 이를 지시한 한의사는 의료법위반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선고 유예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로 대학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학병원 2층 물리치료실에서 위 병원 소속 물리치료사이기는 하나 의료인이 아닌 김○○ 등에게 의사 내지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병원에 치료를 위해 찾아온 환자에 대한 통경락요법, 온경락요법, 부항술(건식부항) 등을 하도록 지시하고, 위 김○○ 등 물리치료사들은 위 지시에 따라 통경락요법 등을 행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기사법에 의하면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사건 대학병원에서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한 김○○등이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의료기사이고, 김○○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한 피고인 노○○이 한의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김○○ 등이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지 아니하고 한방물리치료행위 등의 의료행위를 한 이상 김○○ 등의 위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설령 피고인 노○○이 한의사로서 직접 한방물리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김○○ 등에게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지시함으로써 무면허의료행위를 하도록 한 이상 피고인 노○○이 무면허의료행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지는 것은 공범과 신분에 관한 법리상 명백하다.
그러므로 결국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의료법위반교사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심 1317번(2009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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