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홍반루푸스
전신홍반루푸스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질환으로 결합조직과 피부, 관절, 혈액, 신장 등 신체의 다양한 기관을 침범하는 전신성 질환이다.
흔히 전신홍반루푸스를 줄여서 루푸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질환의 이름은 늑대를 의미하는 라틴어(lupus)에 기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늑대에 물리거나 긁힌 자국과 비슷한 피부발진이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에 ‘루푸스’라는 이름을 사용하였다.
얼굴에 생긴 발진이 염증으로 인하여 빨갛게 보인다는 것이 알려진 후 ‘홍반성 루푸스’라고 부르다가, 피부 이외의 다른 장기에도 염증이 발생한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전신홍반루푸스’라고 부르게 되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희귀질환정보)
국군병원이 사병의 복무중 질병인 전신홍반루푸스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아 얼굴에 색소침착 동반 반흔과 탈모증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육군에 입대하여 차량정비병으로 복무하던 중 4박 5일간의 영내 혹한기 훈련을 종료한 후 몸살 기운 및 심한 두통, 전신이 붓고 얼굴에 붉은 반점이 발생하여 의무대에서 3~4차례 치료를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국군병원으로 후송되어 진찰을 받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발열, 전신 부종, 얼굴 양측 뺨 광대뼈 부분에 3~4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붉은 반점의 증상이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피부과 담당 군의관은 ‘여러 개의 3-4cm 크기의 경계가 불명확한 붉은 반점이 양측 뺨, 뼈가 있는 부분에 있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홍반성 루푸스 등이 의심된다. 관찰하면서 일반적인 내과적 처치를 하고 국소적인 치료를 하지 말라’는 소견을 피력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전신 부종, 두통 등의 내과적 증상이 대부분 호전되고 그 동안 실시한 검사소견에서도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으며 향후 군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퇴원조치 되었다.
위 병원 피부과에서 2차 진료를 받은 이후 피부과에서 얼굴 부위의 반점에 대하여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퇴원 당시에도 원고의 얼굴 부분에 있던 붉은 반점은 완전히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위와 같은 피부질환이 저절로 나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퇴원 후에도 얼굴 부위 반점의 상처가 아물지 않고 진물이 계속 나오며 상처부위가 검게 변색되고 환절기에는 가렵고 허물이 벗어지는 등의 증상을 보였다.
그러나 군의료기관으로부터 이에 대한 피부과 치료를 전혀 받지 못하다가 만기제대하였다.
원고는 군에서 제대한 이후 대학병원 피부과에서 피부결핵의 일종인 심상성 루푸스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아 항결핵치료를 받는 한편 결핵균 이외의 원인으로 발병하는 원판상 루푸스와의 감별을 위해서 9개월 동안 외래 추적 관찰을 받았다.
원고는 위와 같은 장기간의 치료에도 불구하고 얼굴 양쪽 뺨 부분 및 두피 부분에 색소 침착을 동반한 위축성 반흔 및 탈모증이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보훈청에게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위 질환이 전투중(또는 공무수행중)의 부상으로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을 받았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를 진료한 군의관들은 병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사병신분인 원고가 위와 같은 증상들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외부 병원에 나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증상들이 완전히 개선될 때까지 위 원고를 진찰하고 필요한 검사를 함으로써 위 원고가 보이는 증상의 정확한 병명이 무엇인지 밝혀내고 그 질환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계속한 후 환자의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퇴원조치를 하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진료를 담당한 군의관들은 발열, 전신 부종, 두통 등의 내과적인 증상들은 호전되었지만 안면 홍반에 대하여는 증상의 호전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과적 증상이 호전되어 위 원고가 군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퇴원조치를 하였다.
이후 그에 대하여 추적관찰을 하거나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원고의 복무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원판상 루푸스가 제때에 적절하게 치료되지 못하고 악화되어 후유증상이 남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위와 같은 진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2729번(2005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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