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척수수막류(요천추부 지방종)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 척추 유합 부전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로 출생 후 영유아기에 많이 발견된다. 출생 4000명당 한 명의 빈도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 유합 부전은 사람의 발생 과정에서 후방의 신경고리의 융합에 이상이 발생한 선천적 기형을 의미하고, 잠재성 혹은 비개방성은 동반된 피부 결손이 없는 형태를 지칭한다. 이와는 달리 피부 결손이 동반된 형태의 기형도 존재한다.
지방 척수 수막류는 피하 지방이 신경관 내의 척수와 연결성을 갖는데, ‘지방종’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병명과는 달리 피하 지방은 종양이 아닌 정상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요실금으로 수술을 받은 바 있는데, 요통과 좌측 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해 왼쪽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저리고 앉는 자세가 제일 힘들며, 소변이 마려운 것을 참지 못한다고 호소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지방척수수막류를 확인하고 지방종 제거수술을 했고, 수술 당시 척수 원추부가 천추 2번까지 내려와 있는 척수견인증후군(Tethered cord syndrome)을 확인했다.
원고는 1년 뒤 피고 병원에 내원해 허리가 너무 아파 잠을 못 자고, 앉지 못하겠다고 소했으며, 피고는 요추 5-6번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후궁절제술 및 디스크절제술을 했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요통을 호소했고, 피고는 이 사건 요추부위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시행했지만 요의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현재 신경인성 방광으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한 상태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척추신경이 4, 5번째 척추뼈 사이 공간까지 내려가 있는 척수견인증후군 환자였고, 신경차단술이 척추신경을 손상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특수한 해부학적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신경차단술을 한 과실로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켰다.
1심 법원의 판단
척수견인증후군은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해당 증후군의 증상인 척수공동증은 성기능 및 배뇨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원고의 배뇨장애는 기왕증으로 인해 일부 영향과 이 사건 시술에 따르는 불가피한 합병증의 일부 영향으로 보여 피고의 과실로 원고의 척추신경을 손상시켜 이로 인해 배뇨기능을 상실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만 피고는 이 사건 시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한 불가피한 합병증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원고가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 피고가 이러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32768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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