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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겨드랑이 다한증 시술 뇌손상 사건

by dha826 2019.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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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은 국소 마취 효과와 부정맥 조절 효과를 나타낸다. 리도카인은 신경자극 전달에 필수적인 전해질 통로를 차단한다. 결과적으로 신경자극 시작 및 전달에 필요한 전해질을 차단하여 신경막을 안정화시키고 신경자극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통증이나 촉각에 대한 반응 또한 상대적으로 둔감하게 만든다. 환자를 무의식 상태로 만드는 전신마취제와는 달리, 신체의 일부에만 제한적으로 국소 마취 효과를 나타낸다. (네이버 지식백과, 약학용어사전)

 

 

겨드랑이 다한증에 고바야시 시술을 위해 리도카인 투여후 의식소실, 강직성 경련으로 뇌손상 입어 식물인간이 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피부과에서 양쪽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해 절연침을 통해 땀샘을 파괴하는 고바야시 시술을 받았다.

 

피고는 시술을 위해 자동수액주입기를 통해 원고의 양쪽 겨드랑이에 리도카인 희석액을 주입했는데 약 10~20분 후 의식 소실 및 강직성 간대성 경련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피고는 119 신고를 한 뒤 두부후굴 하악거상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수액을 공급하면서 알러지 반응에 적용되는 합성 스테로이드제제인 덱사메타손을 투여하자 119 구급대가 피고 의원에 도착했다.

 

이에 구급대원은 잠시 기다려보자는 피고의 말에 따라 5~6분 정도 대기했지만 원고의 코와 입에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하지만 원고는 고도의 뇌손상에 의한 최소 의식의 식물인간 상태이며, 사지강직으로 완전 와상상태에서 유동식 식이중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용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해 리도카인 독성반응을 일으키게 했고, 경련 발생 후에도 원고의 증상을 알러지 반응으로 오진해 스테로이드제제만을 투여했을 뿐 산소 공급, 호흡 보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119 구급대가 도착한 후에도 전원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마취후 10~20분 만에 강직성 간대성 경련, 의식 소실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연달아 나타났는데 이는 국소마취제 독성반응의 일반적인 증세에 해당하며, 두드러기와 같은 피부 증상이나 부종 등 국소마취제 과민성 쇼크(아나필락시스)에 동반되는 증상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원고의 증상은 오로지 국소마취제의 독성반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피고에게 이 사건 마취 당시 독성반응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량의 리도카인을 투여하고, 국소마취제의 혈관내 주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또 피고는 원고에게 리도카인의 독성작용으로 경련, 의식소실 등의 중추신경계 증상이 발생했음에도 2차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항경련제를 투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닐라 적기에 산소를 공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이러한 과실 역시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아울러 피고가 마취 전 원고에게 국소마취의 방법 및 필요성, 부작용 발생 가능성, 부작용 예후 등에 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26406(2013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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