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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간호사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분열증, 적응장애…병원 손해배상 책임

by dha826 201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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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수술실 간호사가 의사, 선배간호사 등으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했다는 판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A씨는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병원에 입사하여 수술실 간호사로 근무해 왔는데 16개월 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진단 아래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자택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였다.

 

원고측 주장

A가 업무 중 의사들과 선배 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병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A의 사용자로서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인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와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측 주장

A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이나 선배간호사들이 정신분열증, 적응장애가 발병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준 적이 없는바, A의 위 질병은 망인의 기질적, 내재적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망인의 업무 사이에는 아무런 인과관계도 없다.

 

법원의 판단

A는 해당 대학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후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서 다른 병동이나 다른 병원으로 옮기고 싶다는 이야기를 어머니 등에게 자주 하였다.

 

A는 대학병원 수술실로 발령받은 이후 10:30에 출근하여 출근한 날 24:00가 넘는 시각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다.

 

A는 수술 도중 수술의사와 부딪히면서 의사로부터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수술기구 셋팅을 잘못하여 선배간호사로부터 야단을 맞았으며, 그 날 조퇴 후 집에 돌아와서 계속하여 울다가 새벽에는 헛소리를 심하게 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하게 되었다.

 

A의 동료들은 평소에도 A가 병원 화장실 등에서 우는 모습을 종종 보았다.

 

A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의사들과 선배간호사들로부터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정신질환이 발병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로서는 위와 같은 상황에 놓인 망인이 정신질환에 이르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A와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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