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적인 허리통증에 대해 FIMS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나사못 고정수술을 받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1년 이상 만성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척추전문병원인 D병원을 내원해 요추 4, 5번 추간판 부위에 심층근육자극요법(FIMS) 시술을 받았다.
이 사건 수술을 받아 퇴원한 이후 원고는 전신이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고, 계속 허리 및 엉치뼈 부위에서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고 의료진이 진통제를 처방했지만 통증이 지속되었다.
원고는 E병원을 방문하였고, 위 병원에서 MRI 등 검사결과 요추 4, 5번 추간판에서 광범위한 염증이 확인되어 그때부터 위 병원에서 계속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으나 항생제 투여시에만 잠깐 염증수치가 감소되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하는 등 원고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위 병원에서 요추 4, 5번 추간판에 대한 나사못 고정 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술 후 염증이 발생하여 심한 통증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의사인 피고 의료진은 염증 발생 사실을 진단하지 못하고 진통제 처방만을 하여 치료시기를 놓쳐 원고의 증세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로 인하여 나사못 고정 수술까지 받게 되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이전에 염증 등 이 사건 수술의 부작용 내지 후유증, 합병증 등에 관하여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시술을 받기 4년 전에도 E병원에서 요추 4, 5번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아 수술 치료를 받고, 위 병원을 통원하며 골다공증 등에 대하여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또 피고 병원 방문 당시에도 만성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등 이 사건 수술 이전에 허리 부위에 기왕증 내지 건강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수술이 전적으로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허리 및 엉덩이 부위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다른 병원에서 원고가 수술받은 부위인 요추 4, 5번 추간판에 감염성 척추병증이 확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이 일응 원고의 위와 같은 상해의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인정할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과정 및 그 이후의 상황에 있어서 의사로서 주의의무 해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일반적으로 후유증 및 합병증 등이 부동문자로 인쇄된 수술동의서 등을 환자에게 제시하고 그 서명을 받은 것만으로는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위 시술동의서에서 척추 관련 수술 중 어떠한 시술인지 대하여 특정이 되어 있지 않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보려면 문제가 되는 질병의 증상과 더불어 이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부작용 등 위험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위 시술동의서에 의사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않고, 이 사건 병원 의사 중 누가 이 사건 수술 자체에 대하여 원고나 그 가족에게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하였는지를 알 수도 없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술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충분히 다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2377번(2011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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