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이 있었던 조산아를 맡은 당직 레지던트가 야간근무 때 환아에게 무호흡과 서맥 등이 나타남에도 대증요법만 시행한 사건.
또 다음날 아침에 환아를 인수한 주치의 레지던트와 펠로우는 혈액검사와 동시에 경험적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았다가 오후에서야 경험적 항생제인 유나신, 네트로마이신을 처방하고 다시 2시간 후에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으나 패혈증이 발병하여 결국 뇌연화증을 동반한 뇌수두증으로 사망한 사건.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판결: 1심 피고인들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1은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2는 소아청소년과 레지던트 2년차, 피고인3은 소아청소년과 전임의(펠로우).
피해자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쌍둥이 중 선둥이로 태어났다.
피고인1은 23:30경 당직의사로 근무하던 중 신생아집중치료실에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같은 날 16:47경 복부팽만과 발열증상(37.9℃)이 나타나고, 20:32경에는 앓는 소리를 내면서 복부팽만이 지속되고, 맥박이 빨라지는 빈맥증상이 있다.
이어 23:30경에는 무호흡, 맥박이 느려지는 서맥이 관찰되고, 청색증이 나타나는 등 전형적인 패혈증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을 간호사로부터 보고 받았다.
당직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즉시 신생아집중치료실로 가 직접 피해자를 진료하면서 저산소증 회복을 위해 산소공급을 하면서 산소포화도를 관찰해야 한다.
또 무호흡, 서맥이 지속되면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한 혈액검사 및 소변, 뇌척수액 검사 등을 시행하며 경험적 항생제를 사용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간호사로부터 보고를 받은 뒤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다음날 02:01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다.
그리고 같은 날 07:00경 피고인2, 피고인3에게 당직보고를 할 때까지 특별한 조치 없이 피해자를 자극하여 울리거나 앰부배깅만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있다.
결국 피해자를 병원 내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병세가 악화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2, 피고인3은 07:00경 당직의사 피고인1로부터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받았고, 같은 날 07:34경 실시된 피해자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피해자의 CRP수치(C-반응성 단백질, 염증의 정도를 나타내는 인자 중 하나가 상승한 상태였다.
감염 의심이 있으면 배양검사를 시행하는 즉시 조기에 경험적인 항생제의 투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29경에 이르러서야 피해자에게 경험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 22㎎을 투여했다.
이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혈관 내 응고장애가 초래되고, 이에 따른 뇌출혈 및 뇌수막염으로 인하여 뇌연화증을 동반한 수두증으로 뇌실질의 상당부분이 소실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른 병원에서 수두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1. 피고인1 환자상태 확인을 지연하였는지 여부
진료기록 작성이 전산화되지 않은 병원에서 의사 지시나 진찰사실이 빠지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당시 전공의 이ㅇㅇ 역시 의사의 조치내용 기재에 누락이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02:01경 이전부터 피해자를 직접 보거나 전화로 지시사항을 전달한 기록이 빠졌다고 주장한 점을 배제할 만한 검사의 증명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환자상태 지연확인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1 환자상태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는지 여부
피해자 상태를 패혈증 발현이 아니라 일시적 현상이라고 판단하고, 혈액검사 등을 즉시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다.
3. 피고인2
피고인이 당직인수인계 무렵 패혈증을 진단하지 못한 것에 과실을 단정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피고인1의 경우와 같고, CRP 수치로 세균성 감염을 의심하여 광범위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처방한 유나신 등은 그동안 항생제를 쓰지 않았던 소아환자의 패혈증 치료에 쓰이는 1차 약제이므로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또 15:29경에 이르러 예후가 더 좋지 않은 뇌수막염을 의심하고 반코마이신으로 변경 처방한 것은 임상 의사의 재량범위 내에 속하는 판단이었다고 할 것이다.
검사는 피고인이 당직인수 직후 반코마이신을 처방하였다면 피해자의 상태악화를 막을 수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그러나 신생아 패혈증에 대하여는 동정된 원인균에 맞는 항생제를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치료이고, 적절한 치료를 하더라도 비특이적 증상 및 환자상태에 따른 복합적 원인으로 즉각적 약물치료가 상태악화를 방지를 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인과관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인3
피고인은 피해자를 직접 진단하고 투약지시를 하거나 피고인2를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반코마이신의 조기투여에 관한 지시감독의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2026번(2012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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