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유방 건강검진에서 양성 종양으로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소견이 나왔지만 유방암 2기로 확진돼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한 사안 .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결정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왔는데 유방 X선 검사 결과 우측 유방에 림프절 또는 양성 결절 소견을 보이고, 대부분 섬유종, 지방종 등의 양성종양이지만 드물게 유방암 가능성도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을 위해 외과진료 및 유방초음파 검사를 권한다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10개월 뒤 건강검진에서도 이전 검사와 같은 소견이었고, 의료진은 유방 초음파검사를 권고했다.
원고는 1년 3개월 뒤에도 피고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당시 의료진은 ‘우측 유방에 결절 의심 소견이 보이고, 유방 초음파검사상 좌유방에 낭종 소견으로 나와 양성종양의 하나로 별다른 문제되지 않는다. 12개월 후 재검사해 병변 진행유무를 확인하고, 필요시 외과진료 및 정밀검사를 하라’는 소견이었다.
원고는 8개월 뒤 건강검진에서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다.
원고는 5개월 뒤 초음파 검사후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해보자는 권유에 따라 조직검사를 했는데 유방암 확진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좌측 유방 부분 절제 및 림프 10개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고, 조직배양 검사 결과 유방암 2기 초기로 판명됐다.
판례번호: 1심 226028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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