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사가 환자의 피부질환에 대해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치료기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심재성 2도 화상 초래.
이에 대해 법원은 환자가 치료기를 지나치게 끌어당겨 사용하다가 화상을 입었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뇌경색증, 다발성경화증,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치매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C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복부에 두드러기가 나는 등의 피부질환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 간호사는 원고의 복부 피부질환에 대하여 연고를 도포하고, 적외선 치료기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복부에 심재성 2도 화상을 입었다.
원고는 위 병원에서 화상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D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원고측 주장
위 화상은 피고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고의 지시도 없이 연고를 건조시키기 위하여 적외선 치료기를 사용하고, 그 사용과정에서 천으로 치료기를 덮고 지나치게 뜨겁지 않게 주의해야 하는 등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피고측 주장
피고의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적외선치료기를 그 사용방법에 맞게 적절히 사용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원고가 임의로 치료기를 환부에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고가 위 치료기를 지나치게 근접하게 끌어당겨 사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화상을 입었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직접 또는 간호사 등으로 하여금 환자들이 적외선 치료기를 통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를 임의로 조작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치료과정을 예의 주시하는 등의 예방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위 치료과정에서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1심 17867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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