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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거대아에 대해 제왕절개 하지않고 질식분만해 뇌성마비

by dha826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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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사가 태아거대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생아 가사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지 않고 만연히 질식분만을 시행해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과거 첫 아이(분만 당시 3.5kg)를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후 둘째를 임신했다.

 

원고는 재태기간 265일에 정밀초음파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수지수 19.67cm로서 거대아 의증, 상대적 양수과다, 태반 거대가 확인되었을 뿐 다른 것은 정상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가 재태기간 364일 째 다시 소변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상임이 확인되었고, 다만 초음파검사 결과 태아의 출생시 체중이 4kg 이상일 것 같다고 예측되어 질식자연분만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원고는 재태기간 403일 진통이 시작되어 7:00경 양막이 파막되어 피고 병원 응급실을 통해 내원하였고, 8:37 자궁경부 완전 개대 및 거상의 상태를 보여 분만실로 옮겨졌다.

 

원고는 8:48 정상만삭 질식자연분만 방식으로 A를 분만하였는데, A는 출생 당시 체중 5kg, 신장 60cm 거대아였고, 태아가사와 태변흡입의증으로 진단되어 분만 직후에 신생아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원고 A는 피고 병원을 퇴원하면서 태아가사, 양측 쇄골 골절, 패혈증 의증의 진단을 받았고, 이후 뇌성마비(좌측 편마비) 소견으로 진단되어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영구적인 보행안정성 저하, 좌측 상지 미세운동능력 저하와 언어능력발달 저하, 지능발달저하 등의 후유장애로 인하여 뇌병변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거대아가 예측됨에도 산전검사를 소홀히 하여 태아가 거대아임을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 태아에 대하여 적절한 산전 진단을 하지 아니하여 거대아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양수에 태변이 진하게 착색되어 있어 태변흡입, 태아가사가 의심되는데도 제왕절개술의 시술을 고려하지 않았다.

 

태변흡입증후군이 발생한 태아에 대하여 무리하여 질식분만을 시도하는 바람에 난산으로 인한 가사상태에 이르게 하고도 이에 대한 처치를 소홀히 함으로써 분만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뇌성마비를 초래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태아거대증의 경우 분만과정에서 모체의 비정상적인 진통, 태아곤란증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높다

 

원고에 대한 산전 진찰을 계속 담당해 온 피고 의료진으로서는 초음파검사를 통해 거대아일 가능성을 이미 예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우 담당 의사는 태아거대증의 정도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어야 할 뿐만 아니라마 태아의 거대 정도와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초음파검사를 실시하고도 태아의 분만시 체중(birth weight)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다.

 

또 분만일 전까지 매주 1회씩 원고를 검진하였으면서도 초음파검사를 시행하거나 골반계측검사와 자궁저부측정을 시행하는 등 태아거대증의 예후를 추적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원고 A가 심한 거대아인 점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신생아 가사의 위험이 있는 상황임에도 조기에 제왕절개수술을 고려하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질식자연분만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264780, 64810(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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