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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부인과,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후 산모를 방치해 폐색전증 사망 초래

by dha826 2019.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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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산부인과, 마취과 전공의들이 제왕절개 분만 후 마취에서 회복되었는지 경과관찰을 하지 않고 산모를 방치해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을 감지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과실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 2A대병원의 산부인과 수련의, 피고 3A대병원에서 H병원으로 파견 간 마취과 수련의이며, 피고 1, 4H병원의 산부인과 과장 및 마취과장이다.

 

환자는 H병원을 찾았을 때 피고 2는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던 산부인과병원에서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권유하였으나, 당시 자궁경관이 3개대되고 40%의 분만이 진행된 상태였다.

 

환자는 이전에 분만할 때에도 태아곤란증으로 제왕절개수술을 받은 기왕력이 있다.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한 검사를 한 뒤 후 피고 3이 마취시켰으며, 피고 2는 위 마취경과에 따라 제왕절개수술을 마쳤다.

 

당시 산모는 피고 3이 눈을 떠보라고 요구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진료기록부에 의하면, 당시 의식상태가 'drowsy'했던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에서 반사적으로 눈을 뜨거나 고개를 들고 앉으려고 하는 극단적인 반응을 보였다.

 

피고 3은 그것만으로는 산모가 자발적으로 호흡하였거나 또는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어 마취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이 완전히 회복되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병원에서 퇴근하였다.

 

산모는 수술 직전인 17:30경에 분당 16이었던 호흡수가 수술이 끝난 직후인 19:10경에는 분당 20으로 올라갔고, 또한 수술 직전 120/80H였던 혈압이 수술 직후에는 100/60H으로 떨어진 상태였다.

 

산모는 수술이 끝난 19:10경 회복실로 옮겨졌으나, 마취회복 과정 및 수술종료 후 상태에 대한 적절한 관찰을 받지 않은 채 방치되었는데, 19:40경부터 의식을 잃고 청색증을 띠며 맥박이 약하게 박동하였고 혈압이 잡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

 

산모의 옆에서 지켜보던 원고 김&&이 이러한 호흡곤란, 빈맥 등의 증상을 발견하고 병원 측에 연락하였고 그 때서야 당직의사와 간호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등으로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의료진은 산모에게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식이 없으면서 동맥혈검사 결과 혈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감소되면서 호흡수가 계속 증가되고 좌우동공이 열리는 등으로 상태가 악화되자 다음날 05:0006:00 사이에 A대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부검결과 분만 후 발생한 활력징후 소실의 원인은 심근경색의 발작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폐의 혈전색전증에 의한 우심부전이 원인으로 작용되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1차적인 사망원인을 폐혈전색전증으로 보고 있다.

   

폐혈전색전증(폐색전증)

피가 굳어서 생긴 덩어리가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의 동맥을 막는 현상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심장과 혈관내에서 형성된 혈전과, 혈관밖에서 혈관내로 들어온 유리물질이 혈류를 타고 이동하여 다른 말초 혈관을 막아버린 상태를 '색전증(embolism)'이라고 하고, 이러한 현상중 특히 혈전(혈액이 응고된 것)과 관계있는 경우를 '혈전색전증(thromboembolism)'이라고 한다. 출처:네이버 지식백과, pmg 지식엔진연구소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이 폐색전증의 발병사실을 조속히 진단하지 못하고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에 기인한다.

 

아울러 피고 3의 마취회복 과정에서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법원의 판단

피고 1, 4는 전공의인 피고 2, 3의 전속전문의로서 피고 2, 3이 위 병원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동안 소관 전공과목인 산부인과 및 마취과의 진료, 처치 및 수술 등 제반 의료행위의 수련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2, 3 등이 수술 후 마취회복과정에서 환자를 방치하였고 그로 인하여 폐혈전색전증의 발병 사실 또는 그 가능성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의 시기를 놓친 과실에 의하여 사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 2, 3은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1, 4는 수련의인 피고 2, 3 등을 지휘, 감독할 사용자로서 그들의 사무집행상 과실로 망인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망인 및 그 가족들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3848(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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