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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후종인대골화증, 디스크 동반 척추관협착증 수술 의사 과실

by dha826 2019.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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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경추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협착을 수술하는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해 상하지 불완전 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를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상하지의 마비(근력 약화) 증상과 양측 손, 다리의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료진은 경추부 MRI 촬영을 거쳐 척수 불완전 마비, 경추 5-6번 후종인대골화, 추간판탈출을 동반한 척추관 협착으로 진단했다.

 

후종인대골화증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 주기 위해 인대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목 부위 경추에서 꼬리뼈 근처의 천추까지 척추 전체를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정렬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인대가 존재한다.

 

척추의 전방에서 지지하는 것이 전종인대이며, 척추체의 뒤쪽과 척추관의 앞쪽에서 지지하는 것이 후종인대이다. 이 후종인대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뼈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는 골화를 일으켜 척추관을 지나는 신경을 압박함으로써 신경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을 후종인대 골화증이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의료진은 척수손상을 치료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치료법을 시행한 뒤 전방감압술, 추체간 유합술 등을 시행했다.

 

원고는 수술 직후 좌측 상하지의 심한 마비증상과 배변 및 배뇨장애를 보였고 의료진은 고용량의 스테로이드치료, 재활치료를 했지만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고, 이런 증세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된다.

 

1심 법원의 판단
후종인대골화증으로 인한 척추관협착을 해소하기 위한 수술을 하는 경우 후종인대와 경막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막이 파열될 위험이 있다.

 

경막이 파열되면 경막 안에 들어 있던 척수액이 누출되면서 신경을 압박해 신경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수술자는 경막을 파열시키지 않도록 해야 할 일반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그와 같은 수술과정에서 경막 파열 및 척수액 누출이 있었고, 그후 신경손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수술자 측에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상태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수술상의 잘못이 있었던 것이라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당시 원고의 골화 두께가 약 7~8cm로 경막 파손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만 그 점만으로 경막 파열이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한정할 수 없고, 수술 과정에서 경막을 파열시켜 척수액이 누출되도록 한 것은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고의 양측 상하지 불완전마비, 배변 및 배뇨장애 등은 그 같은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신경손상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전형적인 장애증상이므로, 의료진의 수술과정에서의 잘못과 현재의 장애상태 사이에 인과관계도 추정된다.

 

판례번호: 1심 133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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