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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성형외과에서 눈밑과 이마, 볼 지방이식수술, 코수술, 지방흡입수술 과정 의료과실 여부가 쟁점

by dha826 2019.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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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밑, 이마, 볼 지방이식과 코수술, 배 지방흡입수술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눈 밑에 지방을 삽입하는 눈밑지방이식수술을 받았고, 한달 뒤 눈 밑에 이식된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놓았다.

 

원고는 16개월 뒤 이마 지방이식수술과 콧대에 이식한 실리콘을 고어텍스로 교체하고 양 콧구멍 사이의 코끝에는 귀 연골을 이식해 콧대와 코끝의 균형을 잡는 코수술을 했다.

 

그런데 코수술 이전 원고의 콧대에는 머리근막으로 싸여진 실리콘이 이식되어 있었고, 콧대가 조금 돌출되어 있었으며, 코끝은 약간 낮은 상태에 있었다.

 

원고는 한달여 뒤 피고로부터 볼 지방이식수술,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을 받았다.

 

원고의 주장

눈밑지방이식수술 후 눈 밑이 검으면서 불룩하게 되자 지방을 녹이는 주사를 놓으면서 피고의 잘못으로 주사바늘이 들어간 부위만 움푹 꺼져 눈밑 피부표면 자체가 평평하지 않게 되었다.

 

이마 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지방을 과도하게 이식해 이마 윗부분이 불룩하게 되었다.

 

코끝수술의 경우 시술상 잘못으로 콧대 자체가 비스듬하게 이식되면서 콧구멍이 현저하게 비대칭이 되었다.

 

볼지방이식수술 후 얼굴이 사각턱으로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상당히 크게 보였고, 딱딱한 음식을 먹고 난 뒤에는 저작근 부분이 심하게 돌출되었다.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여러 차례 지방흡입술을 했고, 그 결과 배 부분이 딱딱해지고, 배꼽 아래에 가로로 줄이 생기는 후유증이 남게 됐다.

 

법원의 판단

눈밑지방이식수술후 주사바늘 자국 흉터가 남은 점에 대해서는 4년 전의 일이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감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지방이식된 이마 부분이 울퉁불퉁하지는 않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콧구멍 사이의 콧대에 귀 연골이 이식된 것과 관련, 처음부터 피고가 신경을 제대로 써서 잘 수술하지 못한 관계로 비스듬하게 삽입된 것인지, 아니면 귀 연골이 처음에는 제대로 된 위치에 이식되었으나 수술후 이동된 것인지 알 수 없어 수술과정상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모 의료원의 성형외과 교수는 볼 지방이식 전의 사진과 비교했을 때 원고의 저작근 부위에 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지방이식이 잘 되기 위하여 위 저작근 부위에 지방을 이식한 것이고, 이 곳에 지방이식이 되었다고 해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감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배 부분 지방흡입수술의 경우 피고로부터 언제 몇 차례 흡입수술을 받았는지에 관한 증거자료가 없고, 수술 과정에서 피고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주장과 입증이 없다.

 

그러나 피고가 눈밑 지방이식수술, 볼 지방이식수술, 코수술 등을 하면서 상담실장을 통해 원고에게 수술에 대한 설명을 한 사실이 있지만 피고 의사 내지 직원이 각 주사의 위험성, 부작용, 후유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1873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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