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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자궁내 물혹 제거후 요관 손상…뒤늦게 신우조영술 시행해 신장적출

by dha826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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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소화기내과 의료진이 환자의 요관 손상으로 수신증, 수뇨관과 좌측 자궁부속기의 급격한 전환 등을 확인해 비뇨기과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약 5개월간 비뇨기과 협진을 하지 않아 신장적출술을 시행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인정 사실

원고는 자궁내 물혹이 확인돼 수술을 받고 초음파검사에서 복강내 복수가 확인돼 피고 1병원 산부인과에 내원했다.

 

산부인과 협진 의뢰를 받은 내과 의료진은 복수의 원인을 복막염으로 추정 진단한 다음 외과에 협진 의뢰했지만 복수의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며 조직검사 결과 만성염증 외에 악성 암이나 결핵 소견이 없었다.

 

이에 소화기내과 의료진은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10여일 뒤 피고 병원 비뇨기과에 다시 내원했는데 의료진은 무증상의 신우요관 이행부협착으로 추정진단하고 역행성신우조영술을 권고했지만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2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2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은 역행성신우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좌측 하부 요관이 완전 폐쇄된 것을 발견하고, 10여일 뒤 좌측 경피적 신루설치설을 시행했지만 이미 신장기능이 완전 소실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3일 뒤 좌측 복강경하 신장적출술을 시행했다신장적출술의 최초 원인은 물혹제거술 과정에서 요관을 손상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 손상된 요관부위로부터 소변이 유출되면서 복수를 형성했고, 이로 인한 복막염과 요관 손상 부위의 섬유화 및 협착이 진행되면서 좌측 신장에 수신증이 발생했다.

 

이후 수신증이 점차 악화되면서 신장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다가 신장적출술을 하기에 이른 것이다.

 

원고들 주장

피고 1병원 영상의학과 의료진은 요관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을 밝히는 등의 사정이 있었음에도 수신증 및 신장기능 악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나 치료를 하지 않아 요관 손상을 진단하지 못했다.

 

피고 2병원은 신장 기능이 소실되는 정도에 이르러서야 요관 손상에 대한 역행성신우조영술 등의 검사를 시행해 요관 손상 및 이로 인한 요관 협착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병원 비뇨기과 의료진이 영상의학과의 권고 의견에 따른 역행성신우조영술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비뇨기과 의료진 등에 의한 추적검사 계획 중 원고가 피고 2병원으로의 전원을 요구해 추적검사가 중단되었다.

 

피고2병원 소화기내과는 '좌측 수신증, 수뇨관과 좌측 자궁부속기의 급격한 전환등을 확인해 비뇨기과 질환이 의심되는 상황이었다.

 

또 비뇨기과 협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약 5개월간 비뇨기과 의료진에게 협진을 의뢰한 적이 없다. 피고 2병원은 피고 1병원에서 전원해온지 16일 후 경 원고의 요관 손상을 의심하고 적절한 진단 및 처치를 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의료상의 윤리와 의학지식 및 경험에 기해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

 

만약 피고 2병원 의료진이 그 무렵 원고의 요관 손상을 의심하고 역행성신우조영술을 적절히 시행했다면 좌측 신장이 보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할 것이다.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판례번호: 2203063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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