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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했지만 뇌경색, 뇌출혈 발생해 뇌부종 사망

by dha826 2019.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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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했지만 뇌경색이 발생하자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시행해 혈관을 재개통하고, 다발성 뇌출혈이 발생해 개두술을 시행했지만 사망.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환자는 두통이 재발해 뇌CT를 촬영한 결과 뇌동맥류가 발견되자 피고 병원으로 전원했다.

 

피고 병원은 환자의 중대뇌동맥과 전대뇌동맥 분위점 부분 등을 포함해 7개의 크고 작은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이에 의료진은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시행하면서 코일을 순차적으로 삽입해 거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각 코일이 뇌동맥류 바깥으로 돌출돼 실패했고, 그보다 짧은 코일을 삽입해 성공했다.

 

그런데 먼저 삽입했다가 실패한 코일 중 하나가 동맥류 밖으로 이탈해 일부가 중대뇌동맥 안에서 너풀거리게 되자 스텐트를 이용해 혈관 벽에 부착시켰다.

 

의료진은 이탈된 코일의 움직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한 후 뇌동맥류 안으로 나머지 코일 삽입작업을 마저 시행했으며, 혈관조영술을 통해 급격한 혈전 형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16:40경 시술을 종료했다.

 

의료진은 21:14경 뇌 MRI 검사 결과 급성으로 미세 색전에 의한 뇌경색이 발생한 소견이 보였다.

 

이틀 뒤 11:24경 환자는 아침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흘렸고, 지남력은 있지만 졸린 상태가 계속되고, 구음장애 및 좌측 안면마비가 있었다.

 

이에 의료진은 11:26경 뇌 CT 검사를 했는데 급성 뇌경색 소견이 관찰돼 중환자실로 이실했다.

 

의료진은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을 통해 막힐 혈관을 재개통했지만 해면부 내경동맥과 중대뇌동맥 부위는 혈전이 여전히 존재했다.

 

의료진은 보호자에게 재폐색 위험성으로 인해 항응고제를 3~5일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환자는 다음날 10:30경부터 구토 증상을 보이다 점점 증상이 심해졌고, 12:28경 뇌 CT 검사 결과 다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되었다.

 

또 15:36경 뇌 CT 검사에서 뇌출혈량이 증가하고 심한 뇌부종으로 뇌압이 상승한 소견을 보였다.

 

이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며칠 뒤 뇌경색, 뇌출혈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의료진은 환자에게 급성뇌경색이 발생했음에도 개두술을 통해 이탈된 코일제거술과 남은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의료진은 뇌출혈이 발생했음을 진단하였다면 즉각적으로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을 시행했어야 함에도 하루 뒤에서야 뒤늦게 시행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혈전용해제를 사용한 혈관중재술이 뇌경색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외과적인 수술이 시도될 수도 있지만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은 아니다.

 

의료진은 뇌경색 부위에 뇌출혈 소견이 있었지만 출혈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출혈을 조장할 수 있는 항혈소판제 사용을 중단하고 뇌압강하제를 투여했다.

 

또 그 뒤 뇌출혈량이 증가해 뇌압이 올라가 있는 소견을 보이자 헤파린 투여을 중단하고 개두술을 통한 뇌 감압술 및 혈종제거술을 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뇌출혈이 진단된 즉시 개두술 및 뇌 감압술을 시행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수술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사는 환자 보호자에게 코일색전술로 인해 뇌경색,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동의서에 환자의 서명(보호자가 환자를 대리해 서명했다)과 보호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만으로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258073(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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