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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아님에도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속칭 금사침 치료, 침, 뜸 등의 치료를 하다 형사처벌
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판결: 1심 피고인 유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Y의 얼굴 주름을 치료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침을 주사기에 주입한 다음 Y의 얼굴 등에 찔러 넣는 방법으로 속칭 ‘금사침’ 치료를 하고 2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환자 5명에게 금사침 또는 침을 놓거나 뜸을 뜨고 그 대가로 합계 200만 원을 상당을 교부받아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한의사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을 상대로 금사침 등 치료를 하고 대가를 받는 등 무면허 한방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것이다.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판례번호: 1심 453번(2018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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