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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 절제술 이후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한 의료분쟁.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기초 사실
월고는 과거 앞턱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 사각턱 교정을 위한 하악각절제술, 광대뼈 축소술, 기존 실리콘 제거후 이부성형(턱끝수술)과 볼지방흡입술을 받았다.
원고는 그 뒤 턱 모양에 불만족을 해결하기 위해 피고 치과에서 사각턱교정 하악각절제술과 이부성형술을 받았는데 그뒤 입을 열 때 아랫입술이 좌측 아래로 치우치는 등의 증세를 호소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아랫입술 처짐현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근육이 손상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근육 손상은 하악각 절제술 과정에서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이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에게 아랫입술 처짐현상이 발생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수술 과정에서 피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 치과 의사가 원고에게 아랫입술 처짐현상 등 이 사건 수술의 후유증 또는 합병증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판례번호: 2심 40557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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