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교정수술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해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생후 5세 이후 뇌막염을 앓은 이후 뇌성마비가 발생해 신경성 척추측만증을 앓아오던 중 피고 병원에 입원해 방사선 검사 결과 측만각이 83도로서 척추 전장에 걸쳐 심한 만곡이 있는 고도의 선천성 측만증 소견이 있었다.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흉추 4번부터 천추 1번까지 척추측만증 교정 및 후방기기 고정술을 받고 퇴원했다.
원고는 8개월 뒤 방사선검사 결과 1차 수술 당시 삽입한 척추 우측의 강봉이 우측 천추 1번 나사못과 연결되지 않은 채 빠져 있고,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후만각이 증가했으며, 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발견됐고,
원고는 그후 통증과 보행불편 등 증상이 악화되자 다시 수술을 받았는데 그 뒤 통증이 사라지고, 특별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어 퇴원했다.
원고는 1년 8개월 뒤 등 부위의 심한 통증을 호소했고, 의료진은 흉요추부 불유합과 그에 따른 기기파손으로 진단하고 재수술하기로 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했고, 원고는 하지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이 있는 상태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의료진이 3차 수술을 하는 과정에서 신경을 손상시키고, 과도한 출혈을 초래해 하지마비를 초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3차 수술을 받기 전에 하반신 부전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이 없었는데 수술 직후 위 장애가 발생했다.
위 장애와 관련한 신경부위와 수술부위가 동일하거나 인접해 수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은 꼭 필요한데다가 그 내용에는 신경견인이 포함되어 있고, 신경손상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했음에도 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하지마비 등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3차 수술 당시 출혈량은 33000ml엿는데 이는 측추측만증 교정술에서 발생하는 평균보다 4배 이상이고, 최대 출혈량에 3배에 이르는 정도다.
수술 중 수술 부위에서 대량 출혈이 발생할 경우 척수가 허혈성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3차 수술 전 원고에게는 하지마비, 배뇨장애, 발기부전 등의 증세가 없었다.
또 의료진은 대량출혈이 일어난 부위와 그 원인에 관해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고, 3차 수술을 마친 시점부터 마비 원인을 찾기 위한 수술을 하기 전까지 약 22시간 동안 원고의 상태에 관한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3차 수술 초기에 발생한 대량 출혈은 의료진에 의해 수술 부위를 지나는 혈관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해 척수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허혈성 손상을 초래해 하지마비 등의 증상을 발생하게 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판례번호: 90754번(2005가합***), 120403번(2007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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