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이 병원 시설과 병상을 추가해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하자 자치단체가 공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불허.
그러나 법원은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나 사고 발생 가능성만으로 병원 증설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사건.
사건: 의료기관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H씨로부터 120병상 규모의 정신건강의학과병원인 C병원을 양수한 뒤 해당 건물 4~5층에 시설과 50여 병상을 추가해 자치단체에 의료기관 개설허가 변경신청을 했다.
원고는 피고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건물의 구조나 지역주민 안전대책 등의 조치를 한 뒤 조치계획서를 제출했고, 주민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그런데 피고는 병원 개설 당시 보건소, 병원, 주민의 합의에 따라 증설하지 않는다는 약속 이행, 증설에 따른 주민불안요소 증가 등을 이유로 개설허가사항 변경신청을 불허했다.
원고측 주장
의료기관 개설허가 당시 병상을 증설해서는 안된다는 조건이 부과된 사실이 없다.
설령 그런 약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전혀 알지 못하였다.
미관지구에 정신의료기관 건축을 제한한 자치단체 도시계획조례가 삭제돼 그와 같은 약정이 유효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고는 의료법령이 정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 막연히 민원이나 단순 우려에 근거해 이 사건 처분을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당초 원고에게 제시한 처분사유인 ‘주민불안요소 증가’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불허할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피고가 이 사건 신청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는 중증 정신질환자 증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직원들을 위한 복지시설이 확충되고 진료환경이 개선되어 환자들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치료 및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설명 인근 주민들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나 병원 증설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으로 병원 증설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
판례번호: 1심 54088번(2016구합**), 82583번(2017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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