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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

by dha826 2019.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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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치료재료 실거래가 구입단가를 부풀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구입하지 않은 치료재료 비용을 청구하다가 업무정지처분.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치과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현지조사했다.

 

조사 결과 원고는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를 부풀려 청구하거나 임플란트 치료재료인 지대주를 실제 구입한 내역이 없어 수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해당 급여를 제공한 것처럼 가장해 청구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에게 50일 업무정지처분을 했다.

 

원고측 주장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담당한 직원이 병원 수입금을 횡령하면서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으나 위 제품 구입사실을 그대로 신고하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을 구입한 것으로 사실과 달리 입력한 다음 그 금액을 실제 구입금액으로 청구했다.

 

따라서 요양급여비용을 사실과 다르게 금액을 부풀려 부당청구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또 직원이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원고를 속이고 원고에게 치료재료 급여비용을 잘못 청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원고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위 치료재료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그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청구하였으므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병원 직원이 횡령한 돈 일부를 변제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지만 그 내용만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판례번호: 167711(2017구합**), 24944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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