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가 수면마취후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하면서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시간, 지방흡입 부위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벌금형.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벌금형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는 의사로 하여금 한자의 상태와 치료의 경과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정확하게 기록해 이후 계속되는 치료에 이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다른 의료 종사자들에게도 그 정보를 제공해 환자로 하여금 적정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의료행위가 종료된 이후에는 그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수면마취를 이용한 가슴지방이식수술을 했는데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지 않았다.
프로포폴 및 케타민 투여 시각, 시술 시작 및 종료 시각, 지방 흡입 부위, 지방흡입 양, 소독처치, 항생제 사용 여부, 마취 동안의 환자의 활력징후 등 진료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
관련 법조항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등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판례번호: 687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뇌전증 3급 장애등급 판정 취소…주치의의 전신강직간대발작 소견이 결정적 요소 (0) | 2019.02.20 |
---|---|
혈액응고억제제 복용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경막외혈종으로 척수신경장애 (0) | 2019.02.20 |
암환자 항암치료 위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받은 것도 암보험금 대상 (15) | 2019.02.19 |
치과의원이 임플란트 치료재료 구입단가 실거래가를 부당청구하다 업무정지처분…직원의 횡령 불인정 (0) | 2019.02.18 |
낙상사고로 흉추골절 됐지만 의료진이 뒤늦게 농양제거술을 해 하지 마비, 배변장애, 배뇨장애 초래 (0) | 2019.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