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2급 장애등급자에 대해 자치단체가 3급으로 등급을 낮추자 법원이 이를 취소한 사건. 재판부는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한 것을 장애등급 판정에 중요 고려 요소하고 판단했다.
사건: 장애등급변경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4년 뇌전증 발작으로 인하여 뇌전증 2급의 장애등급 결정을 받았다.
뇌전증
단일한 뇌전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 인자, 즉 전해질 불균형, 산-염기 이상, 요독증, 알코올 금단현상, 심한 수면박탈상태 등 발작을 초래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뇌전증 발작이 반복적으로(24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고 2회 이상) 발생하여 만성화된 질환군을 의미한다.
또는, 뇌전증 발작이 1회만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뇌 영상검사(뇌 MRI 등)에서 뇌전증을 일으킬 수 있는 병리적 변화가 존재하면 뇌전증으로 분류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자치단체는 원고에 대하여 장애등급 재판정을 거쳐 원고의 장애가 아래 기재와 같은 이유로 뇌전증 3급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뇌전증 3급 해당 사유
제출된 장애진단서와 최근 1년 동안의 의무기록상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양상 및 발생빈도,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이 있다. 또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3급으로 판정합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뇌전증 3급의 장애등급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신강직간대발작과 복합부분발작을 월 10회 이상 겪고 있고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발작 횟수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가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원고의 장애등급을 2급에서 3급으로 변경한 것은 위법하다.
법원의 판단
원고를 2004년경부터 치료한 주치의인 ◯◯대학교병원 신경과전문의 B는 장애진단서와 의사소견서에서 원고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평균 10회의 중증발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또 사실조회회신에서 원고는 월 평균 8~12회 정도의 전신강직간대발작을 경험한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보고하였다.
아울러 전신강직간대발작에 따른 신체손상의 증거가 뚜렷한 경우가 많았으며, 결혼 후 배우자의 목격 및 동영상 기록물에 의한 복합부분발작의 인지가 가능해지면서 이전에 누락되었던 복합부분발작의 횟수가 더해진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하면 뇌전증장애 2급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수년간 원고를 진료한 주치의가 문진이나 약물처방 및 치료경과, 원고의 변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장애상태에 대한 의견을 진술한 것이 장애등급 판정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진료기록부 외에 주치의의 장애진단서, 소견서 등이 객관적인 의무기록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1046번(2017구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심방세동 환자가 심정지 발생했지만 심전도 모니터 경보 울리지 않아 사망 (1) | 2019.02.21 |
---|---|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 (2) | 2019.02.21 |
혈액응고억제제 복용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경막외혈종으로 척수신경장애 (0) | 2019.02.20 |
성형외과가 가슴지방이식수술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지 않아 의료법 위반 (4) | 2019.02.19 |
암환자 항암치료 위해 압노바, 온열암치료 받은 것도 암보험금 대상 (15) | 2019.0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