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혈 및 혈종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환자에게 경막외 마취 아래 대퇴동맥의 막힌 부분을 우회해 인조혈관으로 슬와동맥과 연결하는 우회술을 한 뒤 경막외 혈종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해 척수신경장애를 초래해 하지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무릎 아래가 저리고 절뚝거리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해 양쪽 장골동맥의 협착과 석회화, 양쪽 표재성 대퇴동맥의 협착 진단을 받았다.
피고 의료진은 이에 대해 말초혈액순환개선제인 에글란딘과 혈액응고억제제인 헤파린이 혼합된 수액을 투여했다.
병원은 4일 뒤 오른쪽 다리 동맥에 스텐트를 삽입해 혈관을 확장하는 경피적 혈관성형술을 시행했지만 이후에도 원고는 통증을 호소했다.
이에 피고 의료진은 경막외 마취 아래 대퇴동맥의 막힌 부분을 우회해 인조혈관으로 슬와동맥과 연결하는 우회술을 했다.
의료진은 원고가 수술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온 뒤 에글란딘과 헤파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했고, 원고는 간호사에게 다리에 감각이 없고, 마비증상을 호소했다.
의료진이 흉추 MRI 촬영을 한 결과 경막외 혈종이 있는 것으로 판독됐다.
원고는 척수신경장애로 인한 양측 하지근력저하 및 감각저하, 배변 및 배뇨장애 증상이 있다.
법원의 판단
헤파린 등의 혈액응고억제제를 투여한 환자는 출혈경향이 높아지고, 경막외 마취와 같은 침습적인 처치를 받은 경우 출혈 및 혈종 가능성이 높아진다.
원고는 수술 직전까지 헤파린이 혼합된 수액을 투여받았고, 수술 중,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경막외 카테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경막외 혈종 발생으로 인한 감각이상 등 신경이상 여부, 출혈 여부를 주의깊게 관찰할 의무가 있지만 의료진이 작성한 경과기록지에는 수술후 원고에게 출혈 또는 혈종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되는지 관찰했음을 알 수 없는 기록이 전혀 없다.
또 원고는 시술 당일 21:00경 간호사에게 다리 감각이 없다고 호소했고, 간호사는 그 사실을 주치의에게 보고했지만 담당 의료진은 23:00경 원고의 상태를 확인하고 다음날 01:02경에야 흉추 MRI 검사를 시행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출혈 위험성이 높은 환자인 원고에게 경막외 마취 아래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 마취 부위에 발생한 경막외 혈종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채 치료를 지연한 과실로 영구적인 장애를 발생시켰다고 판단된다.
판례번호: 5193397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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