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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산삼약침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암전이, 표적항암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장광고한 한의사

by dha826 2019.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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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가 자신이 개발한 약침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고 광고해 이를 신뢰해 찾아온 환자에게 고액을 받고 처방했지만 환자가 사망한 사안.

 

이에 대해 법원은 한의사가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건강검진 결과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환자의 아들인 원고는 인터넷에서 간암 치료에 대해 의학정보를 검색하던 중 피고 한방병원의 홈페이지를 방문했다.

 

피고 한방병원은 홈페이지에 해당 병원이 개발한 00약침에 든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종양세포의 자연사멸을 유도해 항암 효과를 낳고, 암세포의 전이와 재발을 방지한다는 광고를 게시하고 있었다.

 

또 피고 한방병원은 세계적 학술지가 증언하는 진세노사이드 항암효과라는 표제의 근거 논문을 소개하고 수많은 완치 및 호전 사례를 게시했다.

 

피고 홈페이지 00약침 광고에는 놀라운 표적 항암치료로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 ‘암이 전이된 경우에도 효과적등의 문구도 있었다.

 

원고는 피고 홈페이지에 게시된 치료방법과 완치 사례 등을 신뢰해 환자를 데리고 피고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시작했다.

 

당시 피고는 “00약침으로 간암 말기 환자를 완치한 사례가 여럿 있다. 일단 12주 프로그램을 해 보자. 산삼이 고가이므로 00약침의 가격이 상상 외로 비싸다면서 치료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다.

 

그러나 환자는 1차 치료 프로그램을 마치고 2차 프로그램을 진행중이었음에도 건강이 악화되자 약침치료를 중단하고, 병원에 내원해 확인한 결과 암이 온몸으로 전이된 상태였고 얼마 후 사망했다.

 

원고는 피고에게 1차 치료 프로그램 비용으로 2천여만원, 2차 치료 프로그램 비용으로 1천여만원을 지불한 상태였다.

 

1심 법원의 판단

[00약침의 유효함량]

00약침은 신경교종에 크게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환자에 대한 치료효과가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간암을 비롯해 다른 암에도 별 효능이 없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00약침의 성분]

피고가 조제한 00약침이 과연 산삼 등을 원료로 조제한 것은 맞는지, 부당하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약물을 희석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

 

[광고내용의 적정성]

피고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증세 호전사례는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적절한 방법으로 게시되어 있다.

 

피고는 00약침이 항암작용을 나타내기에는 그 농도가 너무 낮아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그럼에도 00약침이 진세노이드 성분으로 인해 암세포만 선별적으로 죽이고, 면역세포는 활성화시켜 모든 암에 효과가 있는 듯 광고하고, 의학적으로 부적절한 방법 등으로 완치 및 호전사례를 광고한 것은 명백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

 

이런 사실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치료를 개시하기 전에 치료효과에 한계가 있음을 고지하였고, 환자의 상태에 관한 호전도 보장할 수 없음을 주지시켰으며, 원고 및 가족들이 모두 이에 동의해 치료를 개시해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면책될 수 있는 것은 피고의 의료행위가 정당한 경우에나 타당한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231263(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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