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모발이식 환자분들을 위해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광고를 제재하자 검찰이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비급여 시술의 경우 자유롭게 가격을 정하고,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어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피고인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로서 피부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방에서 내원하시는 환자분들을 위해 모발이식 수술 당일 호텔/레지던스 숙박을 제공해 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숙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병원 홈페이지 관리업무 일체를 ‘주식회사 ***’를 운영하는 김*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을 뿐 위와 같은 광고가 게재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다.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광고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이 금지하는 환자 유인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홈페이지 광고 게재행위를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
김*은 피고인으로부터 매달 일정한 금원을 받기로 하고 피부과 의원의 홈페이지 관리를 위임받아 홍보내용을 만들거나 업데이트하는 업무를 맡아 처리하였다.
병원 홈페이지에 광고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 곧바로 병원 측에 통보하였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광고 문구를 작성한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을 병원 측에 통보한 사실이 인정된다.
홈페이지 관리업체가 별도의 출연행위가 요구되는 광고 내용을 병원의 지시 없이 게재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문구가 홈페이지에 게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이 금지하는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
피고인이 숙박제공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모발이식수술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으로서 의료인이 스스로 그 금액을 자유롭게 정하고 환자 본인이 이를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진료비이다.
그러므로 의료법이 정한 개별적 행위유형인 본인부담금을 면제 하거나 할인하는 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문구는 지방에 거주하면서 모발이식 시술을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에게는 숙박비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할인해 준다는 취지로 볼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579번(2013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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