쳐진 가슴을 교정하는 유방하수 교정수술과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은 뒤 비후성반흔, 유방종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과거 유방확대술을 받은 바 있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유륜주위 절개를 통한 식염수백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수술을 받은데 이어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유륜부위 비후성반흔, 유방종괴가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좌우 유방 크기의 비대칭, 좌우 유륜 높이 차이가 발생했고, 유륜부위 비후성반흔, 유방종괴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유륜주위 절개를 통한 보형물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술의 경우 절개로 인한 흉터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식된 지방의 괴사 또는 기름낭종이 흡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유방의 종괴는 지방의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빈번한 합병증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비후성반흔, 유방종괴는 유륜 부위 절개술과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피고가 고정화된 지방을 이식했다거나 과도한 양의 지방을 이식했다는 점에 관해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명의무 위반
피고는 유륜부위 절개를 통한 보형물 제거 및 유방하수 교정술 당시 원고에게 비대칭, 흉터가 수술후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수수동의서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방종괴에 관해 설명했다는 주장에 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의 경우 유방종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심 427596번(2011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암환자가 요양병원에서 받은 셀레나제, 자닥신, 이뮨셀 등의 치료는 암보험 지급대상 (103) | 2019.02.07 |
---|---|
겨드랑이 다한증 시술 뇌손상 사건 (0) | 2019.02.07 |
요추 디스크수술을 받은 뒤 요통, 배뇨장애 (0) | 2019.02.07 |
한의사가 물리치료사에게 한방물리치료 지시 의료법위반교사 (0) | 2019.02.06 |
전신홍반 루푸스 치료하지 않아 색소침착 동반 반흔과 탈모증 초래 (0) | 2019.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