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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무릎 대퇴골 절골술 후 지연유합, 불유합

by dha826 2019.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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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골근위부절골술 과정에서 고정나사못을 고정하지 못하고, 수술부위 염증을 초래해 슬관절 후방이완 등을 초래한 사건

 

사진: pixabay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보행하다가 넘어진 뒤 피고 병원에서 MRI 검사를 한 결과 후방십자인대 부분파열 및 대퇴골 내과 관절면의 연골결손 소견이 관찰되었다.

 

피고는 3개월간 보조구를 착용해 약물치료, 물리치료를 받은 뒤 검사한 결과 후방십자인대는 대퇴 부착부에 연결된 상태였고, 내측 대퇴골의 연골 결손 부위는 일부 섬유연골로 재생된 소견을 보여 우측 슬부(무릎) 경골(정강뼈) 근위부 절골술만 시행했다.

 

원고는 그 후 지속적으로 수술부위의 발적과 열감, 부종 및 동통을 호소했다.

 

원고는 현재 우측 슬관절의 약 11mm 후방이완, 우측 경골 근위부의 각형성 등의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아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수술을 하면서 고정나사못을 제대로 고정하지 못했고, 수술후 관리를 소홀히 해 수술부위에 염증을 야기했으며, 이로 인한 골유합 지연, 우슬부 각변형, 우하지 근역약화 등을 초래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수술후 1개월 후 촬영한 x-ray 사진상 고정못 나사가 이완된 소견이 관찰되었고,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지나면 골유합 진행이 기대되는데 원고는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도 우측 슬관절의 동통이 지속되고 근력 약화, 오른쪽 발바닥의 동통 및 골유합 지연 소견이 있었다.

 

피고가 수술 과정에서 고정 나사못 고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절골 부위에 고정된 나사못의 해리가 발생했고, 수술부위 감염에 대한 진료를 적절히 하지 못한 과실로 수술 부위의 지연 유합 및 불유합이 야기되었다.

 

또 수술신청서에 서명한 사실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 예상되는 위험, 수술후 부작용 등에 관해 주의 깊게 설명해 원고가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126270(2012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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