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을 손상해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초래.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B치과의원에 내원하여 하악 좌측 대구치 임플란트 시술을 상담받은 후 위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제2대구치의 브릿지를 제거하고 좌측 제2대구치 1개를 발치하였다.
피고는 11일 뒤 원고에 대한 파노라마 방사선 촬영결과 및 시진을 바탕으로 임플란트 식립부위를 정하고 원고의 잔존치조골이 부족한 것을 감안하여 짧은 임플란트 픽스처를 식립하는 방법으로 원고의 좌측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에 대한 임플란트시술을 하였다.
원고는 며칠 뒤 경과관찰 및 소독을 위하여 피고 의원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좌측 하순 부위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신경 일부가 손상을 입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재생되기도 하니 경과관찰을 하면서 기다려 보자고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시술 후 계속적인 경과관찰을 하다가 약 6개월 뒤 원고의 임플란트 픽스처에 금관을 장착하였고, 교합을 조정하고 주변 잇몸을 드레싱한 후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하다가 원고의 계속되는 좌측 하순 부위의 지각이상 호소에 치과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치과대학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위 임플란트가 그대로 식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좌측 하순 및 이부의 지각이상이 있어 좌측 볼이 자주 씹히고 좌측 입술에 음식이 묻어도 모르는 증상이 남아 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좌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이상은 피고로부터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날부터 발생했고, 잔존 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식립 당시 임플란트가 하악관을 침범하기 용이한 상태였다.
위 임플란트 식립 부위의 하치조 신경이 관장하는 부위와 감각이상이 나타난 부위가 일치하고, 위 임플란트 시술 외에 감각이상을 초래할 다른 원인이 개입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좌측 하악 제2대구치 부위에 잔존치조골이 부족하여 임플란트 식립시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악관으로부터 적절한 만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임플란트를 식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임플란트를 하악관에 근접(밀착)시켜 식립한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의 하치조 신경을 손상시킨 잘못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판례번호: 1심 302489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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