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혈증
미생물에 감염되어 전신에 심각한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 고혈압 환자가 두통, 구토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한지 2시간 여 뒤 패혈증 쇼크…폐렴 진단, 진료기록 허위작성 등이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환자는 과거부터 당뇨 및 고혈압, 당뇨병성 콩팥기능 장애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다.
당시 체온은 정상범위였지만 혈압이 상승한 소견을 보여 의료진은 혈압강하제를 투여했고, 혈압이 조정되자 탈수보정, 영양 공급 및 구토 억제를 위해 5% 포도당과 비타민을 혼합한 수액을 투여하고 메스꺼움과 구토 억제를 위해 맥소롱과 생리식염수를 투여했다.
그런데 2시간 뒤 환자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혈색이 나빠지며 의식 저하 상태를 보이자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상급병원 의료진은 자발호흡이 없자 심폐소생술, 기관삽관술 등을 시행하고 중환자실로 옮겨 치료했지만 한달여 후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피고 병원 당직의는 환자의 폐렴 증상을 확인하고 내과 전문의 등의 협조를 얻어 정확한 병명을 밝히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해 폐렴 증세를 간과하고 패혈성 쇼크로의 진행을 막지 못한 과실이 있다.
원고들은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30분 이상 경과한 뒤에야 왔다.
또 의료진은 진료기록 내지 간호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보인다.
2심 법원의 판단
응급실에 내원하는 모든 환자에 대해 반드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환자가 응급실 내원했을 당시 당직의는 뇌 CT 촬영 등 제반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지만 원고가 수액만 투여해 달라는 취지로 거절했다.
또 내원한지 채 3시간도 되지 않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춰 검사들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패혈성 쇼크가 발생하기 전에 진단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폐렴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이로 인해 패혈성 쇼크에 빠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들이 환자의 의식이 없음을 확인하고 간호사에게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로부터 30분이 경과해서야 의료진이 왔다거나 원고들에게 자가용을 타고 환자를 이송하라고 했다는 등 응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병언 진료기록부 내지 간호기록부 상으로는 15:10경 환자의 의식변화 상태가 기재되어 있지만 K병원 진료기록부상 위 병언 도착시각은 15:35경이고, 40분 전 의식변화가 있엇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 병언 의료진이 고의로 진료기록부나 간호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1심 621번(2011가합*), 2심 15987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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