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다 보면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균주들이 살아남거나 돌연변이를 통하여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균주들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점점 더 항생제에 내성력이 강해진 병원균들이 생겨나게되며 이 때문에 치료를 위하여 더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러다 결국은 어떤 강력한 항생제에도 저항할 수 있는 박테리아가 생겨나기도 한다. 이를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척추수술 전에 반코마이신을 투여해 항생제 내성으로 슈퍼박테리아 균 발생, 전원의무도 위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4~5개월 전부터 다리가 당기고 저린 증상으로 피고 병원을 방문해 요추 제4~5번 척추 전방전위증 및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제4-5 요추간 후방추체간유합술을 받았다.
당시 의료진은 감염 예방을 위해 수술실에서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사용했다. 원고는 수술후 운동기능과 감각기능이 호전됐고,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했지만 퇴원했다.
원고는 퇴원후 수술 부위 통증이 점점 심해져 피고 의료진에게 극심한 요통을 호소했고, 수술 부위에서 많은 양의 피와 고름이 나왔다.
피고 의료진은 수술 부위가 감염된 것으로 판단해 수술 부위를 개방해 창상을 세척하고 케이지와 나사못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다.
2차 수술후 세균배양검사와 항생제내성검사를 한 결과 메치실린내성황색포도당구균이 확인됐고, 이 균이 반코마이신에 대해서도 중간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자 코-트라이목사졸(co-trimoxazole)로 변경해 투여했다.
원고는 수술 후에도 계속해서 요통, 하지 통증을 호소했고, 전해질에 이상이 생기면서 혼수상태에 빠졌고, 의료진은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상급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제4~5 요추에 고름이 대량으로 차 있고, 고름이 척추를 타고 올라가 제4~5 요추 전방전위증이 더 심해졌고, 요추 뼈가 반쯤 손상된 상태였다.
원고는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요통과 하반신 마비로 인한 보행 및 이동장애가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반코마이신은 일반적으로 타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 경우라든지 MRSA와 같이 아주 독한 균주에서 마지막에 사용할 수 있는 항생제다.
초기에 반코마이신을 함부로 투여하는 경우 비록 발생빈도는 높지 않더라도 환자의 균이 내성균으로 바뀌는 기전에 의하여 반코마이신에 내성을 갖는 포도상구균(Vancomycin resistant staphylococcus aureus, VRSA)이 발생할 수 있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의 척추수술을 담당한 의사로서 수술 전후에 항생제를 그 용도와 용법에 맞도록 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의료진은 이를 태만히 한 채 1차수술시에 가장 강력한 항생제의 일종으로서 최후의 항생제라고 할 수 있는 반코마이신을 그 용도가 불분명하게 함부로 사용한 과실이 있다.
그러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보균하고 있던 포도상구균을 반코마이신에 중간내성을 가지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인 VRSA로 전이시켰다.
이와 함께 그 후 원고를 전원시킬 때까지 더 이상 반코마이신을 사용할 수 없게 하여 수술부위의 염증에 대한 항생제치료가 거의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였다고 볼 것이다.
또 피고 의료진은 만연히 2차 수술로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는 수술후 항생제를 처방하는데 그칠 게 아니라 원고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항생제가 효과적인지 여부, 척추 부분의 농양이나 육아조직 발생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염증이 척추손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제4-5 요추 뼈가 손상될 지경에 이르기까지 이를 발견하지 못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전원시켜야할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3404번(2004가합*), 2심 43639번(200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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