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콕쿠스증
크립토콕쿠스 네오포르만스라는 효모형 진균에 의한 감염 질환. 이 진균은 조류, 특히 비둘기와 닭이 있는 전 세계 영역의 토양에서 발견된다. 사람의 감염은 주위 환경으로부터 크립토콕쿠스의 담자홀씨가 호흡 과정에서 폐로 흡입되어 시작된다.
면역 체계가 정상인 사람은 면역체계에 의해 감염원이 제거되거나 폐에만 국한되어 무증상 상태로 남게 된다. 그렇지만 면역력이 저하되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호흡기 증상을 동반한 폐 감염(폐 크립토코쿠스증)이 발생하거나 중추 신경계로 감염이 확산되어 수막염이나 크립토콕쿠스종Cryptococcoma)과 같은 중추 신경계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립보건연구원 희귀난치성질환센터)
간암의 폐전이로 판단 개흉술을 했지만 크립토콕쿠스 감염…조직검사 안한 과실을 다룬 판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병원에서 간세포암 진단을 받고 경동맥 화학색전술 및 고주파치료를 받고 중국에서 간이식수술을 받았다.
환자는 약 2년 뒤 피고 병원 흉부외과에서 폐절제술을 받았으며, 3개월 뒤 피고 병원 외과에서 폐 우하엽에서 결절이 발견됐고, 10일, 한달 뒤 흉부 CT 검사에서 결절의 크기가 증가하자 간암의 폐전이가 의심됐다.
의료진은 세침흡인검사 및 결핵균 PCR 검사를 실시해 국소적 육아종이 동반된 비신생물 폐실질로 진단하고 추적 관찰하기로 했다.
피고 의료진은 1년 5개월 뒤 흉부 CT 검사를 통해 종전 폐결절이 소실되었지만 종전 폐결절 옆 폐 우하엽 중심부에서 새로운 폐결절을 발견하고 흉부외과에 진료를 의뢰했다.
피고 병원 흉부외과는 흉부 CT, PET-CT 검사 결과 새로운 결절을 암의 폐전이로 의심해 이를 절제하기 위한 개흉술을 계획했고, 다만 같은 검사에서 폐 우중엽에 나타난 결절에 대해서는 암의 폐전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피고 의료진은 폐 우하엽과 우중엽 절제술을 한 뒤 절제한 폐 부위에 대한 동결절편검사를 해 판독했는데 판독 결과 위 결절은 악성 종양이 아닌 만성 육아종성 염증으로 크립토콕쿠스 감염으로 진단됐다.
환자는 수술 이틀 후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해 기관절개술을 받고 사지마비, 신부전증, 뇌병변 장애를 앓다가 몇 년 뒤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암 수술은 필수적으로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후 수술을 시행해야 함에도 의료진은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크립토콕쿠스증을 폐암으로 오진하고 수술을 감행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흉부외과 의료진은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폐결절이 암이라고 단정하고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 시행 없이 폐암에 준하는 폐 상당부분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또 환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직검사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해 조직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암이 아닐 경우 경구 항진균제 투여 등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선별검사의 결과가 폐암을 시사한다면 조직학적 진단이 실시되어야 한다. 세침흡인, 기관지내시경을 통한 기관지 또는 경기관지 생검, 종격동 내시경을 통한 림프절 생검, 수술적 절제를 통한 생검을 통해 종양조직을 얻을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수술 전 폐혈관 분지 가까이 있는 폐 우하엽의 신생 결절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변연부에 위치하는 폐 우중엽의 결절에 대해서도 조직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진단을 위한 개흉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동결절편생검의 신속성에 비춰 이 사건 수술 초기에 조직검사를 통해 수술 시행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크립토콕쿠스증의 경우 약물치료가 선행되고, 후에 수술 여부가 고려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가 흉부 CT, PET-CT 검사 결과만으로 폐결절이 암이라고 단정하였다.
위와 같이 확진에 필수적인 조직검사의 시행 없이 폐암에 준해 폐 상당부분을 절제한 과실이 있다.
비록 환자에게 이 사건 수술 위위가 아닌 폐 좌하엽에 폐렴이 발생했지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전신쇠약으로 가래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병원감염 폐렴의 합병증이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또한 환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조직검사에 관해 설명을 듣지 못해 조직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암이 아닐 경우 경구 항진균제 투여 등 다른 진료방법을 선택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1심 516667번(2012가합**), 2심 2030422번(2013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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