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신경(안면신경)
12개의 뇌신경 중 7번째 뇌신경으로 대부분은 안면근육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신경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일부는 감각신경(미각, 얼굴의 일부와 바깥귀길 주변의 감각)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광대뼈축소술, 사각턱축소술, 안와지방제거술과 함께 이마와 턱, 코 주변 지방이식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후 입술이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해 보톡스 시술을 받았지만 일시적으로만 호전되자 대학병원을 방문해 좌측 아랫입술 입둘레근 신경마비 및 근위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우측 아랫입술이 처지고 좌측 입술 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양상의 비대칭 마비 증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시행한 턱밑 절개법은 턱밑에서 하악각까지 해부학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술하기 용이하지 않다.
또 수술 부위가 턱밑인 경우 턱밑에서 하악각까지 접근하는 경로 상에 7번 안면신경의 분지(marginal mandibular nerve)가 주행하고 있어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아랫입술이 처지고 좌측 입술꼬리가 위로 올라가는 비대칭마비 증상을 보이고 있고, 입술과 볼 근육을 사용하는 모든 행동시 입이 비뚤어지는 현상과 입술과 볼 부위의 비정상적인 근육수축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신경이 아닌 신경 분지가 손상되고, 손상으로부터 8년이라는 장기간 경과후 근전도검사나 신경전도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신경손상이 있더라도 검사 결과상 정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원고에게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신경손상에 의한 것인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인지를 판단할 명확한 감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신과적인 확실한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수 년 이상 일정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정신적 원인보다는 기질적 원인이라고 진단하게 된다. 원고에게 신경마비와 관련하여 특별한 기왕증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피고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 안면신경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과실로 원고에게 안면신경손상이라는 악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다.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게 안면신경 손상과 같은 악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판례번호: 1심 135962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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