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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흉복부 대동맥 동맥류 대치술후 척수신경 경색으로 하반신 마비

by dha826 2019.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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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맥류

혈관벽이 부풀어 돌기나 풍선 형태로 변형되는 질병. 이 질환은 흔히 혈관벽에 지방이 가라앉아 들러붙은 침착물이 쌓여 일어날 수 있으며, 유전, 외상(trauma), 또는 혈관벽을 약하게 하는 기타 질병에 의해 일어나기도 한다. 대동맥류가 있으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혈관벽은 탄력성을 잃고 정상 혈압에도 혈관이 파열하게 될 수도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건강정보포털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전격성 간염, 간부전 의증 진단 아래 치료를 받다가 퇴원한 뒤 대동맥류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것이 관찰됐다.

 

이에 피고 병원 흉부외과 의료진은 가성동맥류를 박리,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대치하는 흉복부 대동맥 동맥류 대치술을 시행했다.

 

수술에서 심폐순환 혈류시간은 159분이었고, 대동맥 차단시간은 89분이었다.

 

원고는 수술 다음날 의식을 회복했지만 척수신경 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확인됐다.

 

원고는 현재 제5흉수 이하 운동기능 및 감각기능이 모두 마비되어 독립적 보행, 일상생활 동작 등이 불가능하며 신경인성 방광 증세 및 배변조절기능 소실 등으로 계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수술시 대퇴동맥으로 원위부 관류를 유지함에 있어 혈류차단으로 인한 척수 손상의 위험성 및 흉추 제5번 높이에서 원위부 겸자를 한다.

 

이 때 혈액의 상하배분 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펌프를 이용해 척수신경으로 가는 혈액량 및 혈압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수술방법을 선택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대퇴동맥 쪽으로 대동맥 쪽보다 직경이 더 작은 side branch를 사용하고 체외순환기 중 하나의 펌프만으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척수신경으로 가는 원위부 관류량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26679(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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