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절개술
기관은 후두와 허파를 연결하는 관 모양의 구조물로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길이며,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기도 한다. 기관의 위쪽이 막히면 숨을 쉴 수 없고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 때 기관에 절개를 하여 환자의 상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기관을 통해 외부의 공기를 흡입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수술이 기관절개술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바이러스성 뇌염 진단을 받고, 기관절제술과 위루술을 받았으며, K병원 입원 기간 동안 기관절개 부위에 있는 튜브의 크기를 줄여나갔다. 위 병원 퇴원 당시 심한 인지장애가 있었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도 독립적이지 못했으며 의료진은 난치성 간질, 사지마비, 연하장애로 진단했다.
환자는 다시 L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재활치료와 함께 기관튜브 교체 등 기관절개술에 관한 치료를 받다가 피고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튜브 교체를 위해 L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음성발성 및 발관이 가능한 트라코 튜브로 교체했다.
환자는 그후 피고 병원에 도착했는데 두시간 뒤 호흡곤란과 청색증 증상이 나타났고, 의료진은 산소 공급, 흡인, 덱사케타손 근육주사, 에피네프린 등을 투여한 뒤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사망전 검사결과 기관지 파열과 공기가슴증, 피하기종증이 나타났다.
부검 감정의는 L병원에서 교체한 튜브가 원래 위치보다 몸 밖으로 빠져나와 기도 내부에 형성된 부드러운 육아조직의 대롱거리는 끝 부분이 튜브의 한쪽 끝을 막아 기도폐쇄성 질식으로 인해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원고들의 주장
기관절개술을 받은 환자에게 호흡곤란이 나타나면 삽관된 기관튜브의 폐쇄로 인한 호흡부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의심해 기관삽관을 하고, 비강 캐뉼라나 산소마스크로는 충분한 산소공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그에 부합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함에도 그러지 않은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은 일상적인 드레싱을 제외하고는 기관튜브의 교체 등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관튜브의 종류나 상태 등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어 섣불리 기관튜브를 제거하고 새로이 삽관하는 것은 기관지 파열이나 출혈, 손상 등을 입힐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이 재삽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바로 과실로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2심 46769번(201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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