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스마일 교정수술
웃을 때 윗입술이 과도하게 움직이거나 상악골의 과대 성장에 의해 상대적으로 윗입술이 짧은 결과 넓은 잇몸이 노출되는 상태를 말한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의 딸 C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잇몸과다노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거미스마일 교정수술을 받았다.
C는 1주일 뒤 부기가 빠지기 전보다 입술이 더 올라간다고 호소했고, 피고는 추후 6개월 정도 지난 뒤에도 입술이 올라가는 양이 두드러지면 추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C의 얼굴이 수술후 이상해졌다고 호소하면서 자신도 웃을 때 과도하게 잇몸이 보이는 증상이 있으니 같은 수술을 무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C의 2차 수술을 대신해 원고가 거미스마일 교정수술을 받고 C의 수술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원고는 수술후 빨대 사용이 어렵고 가글하면 물을 흘리며 면을 빨아먹지 못하며, 윗입술의 기능 이상을 호소하고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빨대 사용이 어렵고 가글하면 물을 흘리는 등의 윗입술 기능이상을 호소하고 있지만 신체감정의는 순목반사검사, 근전도검사 및 신경전도검사 등에서 안면신경 손상 소견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 사건 수술일로부터 6개월 남짓 후 원고에게 남아있는 입술이 올라가는 증상은 수술전보다 개선된 상태였던 점 등을 더해 보면 피고에게 수술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306726번(2012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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