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뇌의 혈관이 막히고 그 앞의 뇌조직이 괴사하게 되는 질환이다. 뇌혈전증과 뇌색전증이 있다. 뇌의 영양혈관이 완전히 폐색되거나 강한 협착을 일으켜 혈류가 현저하게 감소되면 그 부분의 뇌조직이 괴사하여 마침내 융해된다(뇌연화).
뇌연화증은 뇌의 세포들이 죽어 연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뇌경색으로 뇌세포들이 죽게 되면 뇌연화가 나타나지만 엄밀히 말하여 뇌연화증과 뇌경색은 다른 질환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혈관조영술에서 뇌혈관이 부풀어 있자 뇌동맥류결찰술을 했지만 자발적인 뇌동맥류 파열로 뇌경색이 발생해 하반신 마비로 무동증, 무언증 발생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심장질환과 수전증이 있어 피고 병원에서 뇌CT 검사를 한 결과 파킨슨병 초기 증상이 있고 뇌혈관 중 일부에 문제가 발견돼 혈관조영술을 받았다.
혈관조영술 결과 뇌혈관 한쪽 부분이 부풀어 올라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자 의료진은 개두술을 통해 뇌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했다.
환자는 수술 직전 두통을 호소했고, 두개골을 열고 수술 부위를 확인한 결과 뇌동맥류에 자발적인 파열 소견이 있어 파열된 뇌동맥류를 노출한 다음 결찰술을 시행했고, 영구적 결찰 후 혈류 흐름이 정상적인 것을 확인했다.
환자는 의식을 회복해 일반병실로 옮겨졌지만 말을 못하고 움직임이 없으며 사람들을 인지하는 정도의 의식만 회복된 상태로 하반신 마비의 무동증, 무언증 등이 있다.
피고들의 주장
“원고 의료진은 피고의 뇌량주위 비파열성 뇌동맥류를 박리하는 과정에서 뇌동맥류 내지 정상혈관을 파열시켜 대량출혈을 일으킨 과실이 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수술 직후부터 마비가 지속된 것에 비춰 보면 수술 과정 중 뇌혈류의 문제로 전뇌동맥 영역에 허혈성 뇌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수술 후 6일째 시행한 뇌 MRI에서 동맥류가 위치했던 우측 전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 소견이 관찰되었다.
이런 것에 비춰 보면 수술 중 허혈성 손상 및 혈관협착에 의한 진행성 폐색으로 인해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개두술 과정에서 중심부 정맥동이 손상되거나 박리과정에서 유입혈관의 임시 결찰 부위를 확보하기 전 동맥류가 파열되었다면 지혈이 어려워 출혈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술기록지에 결찰 전 동맥류의 파열 또는 정상혈관의 파열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진이 수술중 부주의로 환자의 뇌동맥류 내지 정상혈관을 파열시켜 대량출혈이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환자에게 뇌경색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82126번, 82133번(2012가합*)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윗몸과다노출 치료를 위해 거미스마일 교정수술후 윗입술 기능이상 호소 (0) | 2019.01.09 |
---|---|
척추뼈 골절 입고 척추수술 기관삽관 시도하다가 실패해 하지마비 (0) | 2019.01.09 |
효사랑전주요양병원의 ‘7 Day Project’ (0) | 2019.01.07 |
소파수술 후 의식저하로 사망…마취제 투여후 경과관찰 소홀 과실 (2) | 2019.01.07 |
신생아 혈류순환장애로 괴사 발생한 사건 (1) | 2019.0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