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 척추염
강직이란 오랜 기간의 염증 후 관절에 변화가 일어나 관절의 움직임이 둔해지는 것을 의미하고, 척추염이란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강직성 척추염을 말 그대로 옮기면 '척추에 염증이 생기고 움직임이 둔해지는 병'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인자(rheumatoid factor)가 음성인 ‘혈청음성 척추관절병증’이라는 질환군에서 가장 흔한 질환으로, 엉덩이의 천장관절과 척추관절을 특징적으로 침범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이번 사건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넘어져 척추뼈 골절을 입고 척추수술을 위해 기관삽관을 시도했다가 실패해 하지마비 초래한 사례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해 왔는데 술에 취해 넘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중심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요추 3~4번 앞쪽 탈구 및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 척추뼈 골절 진단을 내렸다.
이에 의료진은 관혈적 정복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하기 위해 전신 마취후 기도삽관을 시도했는데 강직성 척추염으로 굽은 허리로 인해 후두경상 후두개가 보이지 않아 4회에 걸친 기도삽관에 실패했고, 수술을 취소했다.
원고는 수술방에서 나온 후 양측 하지 감각이 없고, 움직일 수 없었으며 심한 통증을 호소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해 척추수술을 했지만 배뇨 장애 및 하지마비 장애가 겹쳐 사지마비에 준하는 상태다.
원고들의 주장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강직성 척추염 기왕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전에 기관삽관 가능성 여부 등 검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기관삽관을 시도하다가 실패해 요추 탈구가 악화돼 하지마비 증세가 발생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 의료진은 강직성 척추염이 심한 원고의 요추 골절 수술을 하면서 기관삽관 가능성을 평가하지 않은 점, 수술 취소 직후 양측 하지마비 등이 발생한 점에 비춰 보면 의료진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2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은 방사선 사진과 원고의 진술 등을 통해 강직성 척추염 기왕력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술 시작 전 원고에 대한 마취하 기관삽관의 가능성 여부를 사전에 평가하지 않았다.
원고에 대한 4차례 기관삽관 실패로 수술을 취소한 직후 원고에게 양측 하지마비가 발생했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마취하 기관삽관의 가능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은 채 만연히 마취하 기관삽관을 시도하는 등 수술을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
또 이런 의료상 과실과 원고의 양측 하지마비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추정돼 피고는 이런 의료상 과실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판례번호: 1심 77578번(2011가합**), 2심 2006617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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