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폐색
장, 특히 소장이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막혀 음식물, 소화액, 가스 등의 장내용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질환을 말한다.
기계적인 원인으로 장이 막히는 경우(기계적 장관 폐쇄, mechanical obstruction)와 장의 운동이 중지되어 기능적으로 폐쇄되는 경우(마비성 장폐쇄, paralytic ileus)가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환자는 먹기만 해도 토하는 증상이 계속 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환자가 의식은 명료하지만 탈수로 인해 약간 처진 듯한 상태이고, 복부가 부드럽고 팽팽하며 정상 장음이고 압통이나 반발통이 없음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복부방사선검사를 통해 소장의 마비성 장폐색으로 진단하고, 환자가 1회 구토하자 급성 위장관염으로 진단했고 관장을 했지만 변을 거의 보지 못하자 수액을 투여했다.
의료진은 다음 날 오전 환자의 활력징후가 안정적인 것을 확인하고 퇴원하도록 했다.
그런데 환자는 집에서 물도 마시고 활동을 하다가 갑자기 축 늘어지는 증세를 보여 다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이미 맥박과 호흡이 없고,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환자의 우측 복강에서 심각한 기계적 장폐색증 소견이 나타났다.
원고 측 주장
의료진은 기계적 장폐색을 발견하지 못하고 마비성 장폐색으로 오진한 과실이 있다.
또 의료진은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관장을 2회나 실시했음에도 대변이 거의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퇴원시킨 잘못이 있다.
법원의 판단
환자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1회 구토를 했을 뿐이고 지속적인 구토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기계적 장폐색 증상 중 하나인 답즙성 구토도 아니었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의료진이 위 증상을 급성 위장관염에 의한 마비성 장폐색으로 오진한데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8시간 동안 환자를 관찰한 결과 수액 투여 이후 추가적인 구토 증상이 없었고, 퇴원 직전 체크한 활력징후도 안정적이었다.
아울러 응급실에 머무는 동안 마비성 장폐색 외에 기계적 장폐색을 의심할 만한 다른 정황이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의료진의 퇴원 조치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5137376번(2012가단**)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관절개술 환자가 기관튜브 교체후 호흡부전…재삽관 조치가 쟁점 (0) | 2019.01.11 |
---|---|
법인 산하 병상 이용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설공동이용 미신고 쟁점 (0) | 2019.01.10 |
윗몸과다노출 치료를 위해 거미스마일 교정수술후 윗입술 기능이상 호소 (0) | 2019.01.09 |
척추뼈 골절 입고 척추수술 기관삽관 시도하다가 실패해 하지마비 (0) | 2019.01.09 |
뇌동맥류 수술했지만 뇌경색 발생해 하반신 마비로 무동증, 무언증 (0) | 2019.01.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