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시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시술 과정의 의료과실로 인해 감각상실, 지각마비, 염증, 치주염이 발생하거나 설명의무 위반 등이 적지 않다.
사례1.
이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하는 바람에 입술과 잇몸에 감각이 없고, 지각마비 증상을 초래한 사례이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치과병원에서 아래턱(하악) 좌측 뒤어금니(제2대구치) 치아 결손(충치 등으로 인해 치아의 뿌리만 남은 상태) 부위에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원고는 임플란트 식립 이후 좌측 아랫입술과 잇몸에 지각마비가 발생해 임플란트를 제거했지만 지각마비가 계속 되었다.
이에 원고는 1년 7개월 뒤 다른 병원에서 신경봉합술(신경을 잇기 위해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신경을 잇는 시술)과 감압술을 시술받았는데 시술 당시 좌측 하치조신경의 3/4 정도가 끊어진 소견이 관찰되었다.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는 현재까지도 좌측 입술 및 잇몸에 감각이 없고, 좌측 이부(턱 앞부분)와 하악 좌측 견치(송곳니)부터 하악 좌측 제1대구치까지 뺨 측 치은의 지각마비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치조신경이란?
아래턱신경으로부터 갈라져 나온 신경이고, 하악신경은 삼차신경의 세 주요부의 하나이다. 삼차신경이란 안신경, 상악신경, 하악신경으로부터 나누어지며, 해당 부위의 지각 및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이다.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플란트 시술을 할 때 치근에 근접해 지나가는 신경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좌측 하악 부위의 3번 분지의 말단 신경을 손상해 원고로 하여금 삼차신경장애에 의한 좌측 입술과 치은 지각 마비, 이후의 하악 변형으로 인한 장해에 이르게 했다."
1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시술은 하악관과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술인데 원고의 위 증상은 임플란트 시술 이후 발생했다.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고, 신경문합과 감압술을 받은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 있고, 신경문합 및 감압술 당시 하치조신경의 3/4 정도 끊어진 것으로 확인되어 직접적인 신경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하악관이 손상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하악관에 근접해 이식해야 할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하악관에서 1~2mm 정도 이상의 간격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데 피고 의료진은 위와 같은 사정이 없음에도 임플란트를 하치조신경을 압박할 정도로 과도하게 깊이 식립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이 사건 시술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증상이 발생했고, 현재까지 원고는 이 사건 증상을 치료하기 위한 것 이외에는 달리 하치조신경에 영향을 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이 사건 증상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778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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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이번 사례는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K씨는 P치과에서 8개 임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았는데 이 중 5개가 차례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에 5개 임플란트를 다시 제거한 뒤 ‘Bicon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잇몸 염증 증세가 나타나 좌측 상악 7번 치아 위치에 있는 임플란트를 제거했다.
K씨 측 주장
"P치과가 본인의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법원의 판단
"P치과가 K씨에게 치조골 상태로 보아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했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사례3.
임플란트 식립후 주변에 치주염이 발생한 사안.
원고는 치아의 심한 동요로 인한 저작 불편감이 있었고, 잇몸에 심한 염증과 치주낭이 있었다.
피고 치과의사는 원고의 상악 9개, 하악 9개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했는데 상악 보철물이 탈락하자 다시 부착했다.
하지만 잇몸의 염증 치료 등을 하면서 보철물이 탈락해 다시 부착하는 시술을 반복했고, 다른 병원에 내원해 임플란트 부위 치주염, 상하악 전치부 치조전돌증(잇몸 돌출) 진단을 받아 임시 가철성 의치를 기존 임플란트 위에 끼우는 시술을 받았다.
법원 판단
피고는 원고의 잇몸에 심한 염증이 있어 염증치료를 먼저 해야 함에도 염증치료를 하지 않고, 골이식 수술을 하면서부터 염증치료를 시작했다.
피고는 임플란트 시술을 하기 전에 염증에 대한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잇몸 돌출이 있음에도 브리지 형태의 임플란트 시술을 한 과실로 보철물 탈락과 치주염 등의 현 상태에 이르게 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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