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해 주사에 대한 의료분쟁이 적지 않습니다. 예들 들면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지방분해 주사, 시술 후유증, 설명의무 위반 등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례1.
20대 남자인 L씨는 윗눈꺼풀 지방을 제거하기 위해 서울의 A의원에 내원해 지방제거 주사(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3차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L씨는 "A의원의 의료진이 지방 제거 효과가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원하는 결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시술을 받았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시술비를 환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A의원 의사는 "지방 분해 시술의 특성 상 개인의 체질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고, L씨에게 주관적인 불만족의 경우 환급이 불가하다는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다"며 시술비 환급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L씨는 A의원이 시술비를 환급해주지 않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했습니다.
지방분해주사는 지방을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 여러 가지 약물(스테로이드, 아미노필린 등)을 조합해 지방제거, 비만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시술방법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의원이 시술을 하면서 시술 후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시술비 전액을 환급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시술동의서와 진료기록부에 시술의 필요성이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의원 의사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L씨가 지방 분해주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방분해주사가 의학적으로 정립된 시술방법이 아니고, 지방제거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는 L씨에게 이런 사실을 충분히 설명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을 보다 충실하게 설명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례2.
K씨는 P성형외과에서 가슴지방이식수술을 받고, 두달 뒤 유방하수교정술과 2차 지방이식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측 유방에 덩어리가 생겨 11개월 뒤 덩어리 분해주사 시술을 받았는데 개선되지 않자 한달 뒤 유방에 지방분해술을 다시 받았지만 덩어리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P성형외과 의사는 지방분해술을 한 유방에서 유증이 생기자 가슴 윗부분을 절개해 염증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과다출혈을 초래해 염증치료를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봉합했습니다.
이 때문에 K씨는 대학병원에서 유방 봉와직염(급성 화농성 염증) 수술을 받아야 했고, 수술 이후 양측 유방 비대칭, 유방 등에 선상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P성형외과 의사의 시술상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냉동지방을 주사할 경우 지방괴사 가능성이 매우 높아 K씨에게 합병증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은 P성형외과 의사가 지방이식을 이용한 유방성형술 후의 지방괴사를 치료하기 위해 유방의 하부가 아닌 상부를 절개했는데, 이는 유방성형술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수술방법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P성형외과 의료진의 지방이식성형술 및 염증제거술 과정의 과실로 인해 K씨의 양측 유방이 모양과 크기에 큰 차이가 생겨 비대칭해졌고, 유방 상부 등에 큰 흉터가 생겨 K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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