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 환자에게 발프로익산 제제와 벤즈트로핀을 투여할 경우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어 정기적으로 혈액검사 등을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의료진의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약 2년간 G병원에서 혼합형 분열정동성장애 진단을 받고 발프로에이트, 인베가, 벤즈트로핀, 아티반 등의 약물을 투여받는 등 입원치료를 받다가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다.
분열정동성장애
양극성 기분 장애와 조현병이 동시에 드러나는 증상을 의미한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할 당시 조현병으로 진단하고 바렙톨, 리스페리돈, 벤즈트로핀 등을 처방했다.
원고는 두달 뒤 피고 병원에서 어지럼증으로 쓰러지면서 좌측 관골부 안면에 열상을 입고 H병원으로 이송되어 창상봉합 치료를 받고 다시 피고 병원으로 돌아왔다.
원고는 같은 날 오후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계속 넘어졌고, 다른 사람의 부축을 받아야 똑바로 걷는 모습을 보였고, 이틀 뒤까지 여전히 보행할 때 불안정하게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의료진은 원고가 H병원으로 이송되던 날 원고에 대해 발프로익산 투여를 중단하도록 지시했고, 이틀 뒤에는 원고의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모든 정신과 약물 투여를 중단시켰다.
이어 외부기관에 일반혈액검사, 혈액화학검사 등을 의뢰한 결과 저나트륨혈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나트륨혈증
혈중나트륨 농도가 135mmol/L 미만인 경우를 의미하며, 특히 48시간 이내 발병된 경우를 급성으로 본다.
중심성교뇌탈수초(중심교뇌수초용해증), 교뇌외수초용해증
중심성교뇌탈수초는 교뇌 중심부에 발생하는 비염증성 탈수초 질환이다. 그 중 약 30% 정도는 교뇌 외에도 병터가 존재하는데 이를 교뇌외수초용해증이라 한다.
이에 의료진은 피고 병원 가정의학과 의사인 피고 E에게 진료를 의뢰했고, E는 검사결과 원고의 간수치가 기준치보다 높았고, 혈중나트륨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았다.
원고는 며칠 뒤 어지럼증 이외에 무언증 및 눈맞춤이 잘 안되고 본인도 모르게 소변을 보는 증상을 보였고,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원고는 H병원에서 지남력 상실 진단을 받았고, 다시 I병원에 내원해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저나트륨혈증이 교정된 상태였다.
원고는 이틀 뒤 다시 피고 병원으로 다시 전원되었는데 한 달 뒤 정신분열병, 중심교뇌수초용해증, 교뇌외수초용해증이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또 I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는데 중심성교뇌탈수초에 의한 뇌병변 장애로 보행 및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렵다는 장애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신체감정 결과 근력등급 3등급의 전반적인 위약이 있고, 일상생활동작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임이 필요한 상태이며, 인지저하, 조음장애(언어장애 3급), 중등도의 연하장애 진단이 내려졌다.
원고 측 주장
"발프로익산, 벤즈트로핀 등의 약물은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저나트륨혈증, 다음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횡문근융해증을 초래해 간수치가 상승할 수 있으므로 간기능검사와 혈액검사를 시행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저나트륨혈증과 다음증 증상을 보인 원고에 대해 간기능검사 등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2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발프로익산 제제 투여를 시작한 이후에는 1개월 후 전체 혈액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혈액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6개월 내지 24개월마다 주기적인 혈액검사가 고려될 수 있다.
발프로익산 제제와 벤즈트로핀이 함께 투여되는 경우에는 저나트륨혈증 등 전해질수치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높아진다.
비록 원고가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G병원에서 동일 성분의 약물을 오랫동안 복용해 왔다고 하더라도 발프로익산, 벤즈트로핀 등의 약물을 처방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관찰하는데 있어서 주의의무가 경감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 의료진은 원고가 입원해 어지럼증으로 쓰러질 때까지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 E에게 진료의뢰를 할 때까지 단 1차례 혈액검사를 하는데 그쳤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의료진은 정신분열병 치료를 위해 발프로익산 등의 약물을 투여받은 원고에게 저나트륨혈증이 발생했는지 혈액검사 및 간기능검사를 시행해 전해질수치와 간수치를 파악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혈액검사 등을 소홀히 해 심각한 간기능손상이나 전해질 이상을 초래한 과실이 있다.
또 피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나타난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저나트륨혈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를 교정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4시간 내지 6시간 간격으로 혈중나트륨 농도를 확인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농도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1심 107463번, 20614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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